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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계약해지(폐업) 가이드

[전체 절차] APP 노출 중지 → 대여사업 용품 반납 및 미정산액 입금 → 자동차대여사업 폐업 신고(타운카 대행) → 차량 용도변경(번호판 교체) →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 부가세/개소세/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자동차대여사업 폐업(타운카 대행)이 완료된 이후에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를 폐업 처리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를 먼저 폐업하실 경우, 원할한 해지 처리가 불가합니다.
번호판 교체 및 신규 자동차등록증 수령 완료 후, 영업용 보험을 해지해주세요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및 번호판 교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직 영업용 차량이므로)반드시 영업용 보험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차량 매각은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및 개인사업자 폐업 처리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 차량 매각 관련 문의사항은 반드시 매각 전 담당 어드바이저에게 미리 연락주세요.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필요합니다
폐업 직후에 차량 매각 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미 폐업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잔존 차량가에 대해 매출세액으로 부가세 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를 중복으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도록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담당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해주세요.

APP 노출 중지

타운카에 계약해지(폐업) 의사를 접수하시면, 본 가이드 전달과 동시에 APP에서 차량 노출이 중지됩니다.

대여사업 용품 반납

GPS 트래커 및 (타운카 법인)하이패스 카드를 아래 주소로 등기/택배 발송해주세요.
반납 주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5, 리스트빌딩 B104호 (주)타운즈
연락처: 02-1833-4155
계약해지 접수 후 7일 이내 용품 미반납 시 기기값 10만원이 청구됩니다.
캐롯 플러그를 사용 중인 차주는 캐롯손해보험 고객센터에 별도로 문의 및 반납해주세요.

미정산액 입금

최종 정산월에 정산금이 부족하여 정산서 내 (B)차감금액이 모두 차감되지 않을 경우, 차주님께 부족 금액을 별도로 입금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차감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저의 유류비 환급 신청분
차주 본인의 차량 운행 중 발생한 통행료 등

자동차대여사업 폐업 신고 → 타운카 대행

대여사업 용품 반납 및 정산 금액 입금이 확인되면, 타운카에서 관할 관청에 자동차대여사업 폐업 신고를 대행해드립니다.
폐업 신고 처리 기한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폐업 처리가 완료되어 폐업 수리 공문이 발급되면, 고객센터를 통해 차주분께 전달드립니다

차량 용도변경(번호판 교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자동차임대업 단일 업종 보유 →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한 사업자에 자동차임대업(타운카) 단일 업종만 보유 중인 차주는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진행해주세요.
폐업일: 실질적으로 폐업한(예정인) 날 →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폐업 신청 당일로 기재
자동차대여사업 폐업 수리 공문과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주세요.
홈택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는 자동차대여사업 폐업 수리 완료 후 지체없이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임대업 외 타 업종도 보유 → 업종 정정(자동차임대업 삭제)
한 사업자 내 자동차임대업(타운카) 외 다른 업종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 사업자등록 정정 → 업종 정정]에서 ‘자동차임대업’ 업종을 정정(삭제)해주세요.
자동차대여사업 폐업 수리 공문과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주세요.

각종 세금 신고

당사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 및 상황만을 가정하여 세금 신고 가이드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주 개인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거래 중인 세무/회계사무소 또는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로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별소비세 신고
[대상자만]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여 개별소비세 신고를 진행해주세요.
긴급 문의처: 타운카 고객센터 ( 1833-4155 / 채팅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