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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신고 가이드(폐업)

[개별소비세 신고 안내]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고 5년 경과 전에 폐업/감차하는 차주만 해당
☞ 중고차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으므로, 중고차 구매 등록 차주는 해당되지 않음
신차를 구매 → 타운카로 등록하며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은 차주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변경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받은 개별소비세 중 5년 미경과분에 대해 다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양도일(용도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예시: 2023.05.08에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 및 개별소비세 면세 발생 → 2025.08.15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 2025.10.25일까지 개별소비세 5년 미경과분에 대해 신고 및 납부
(참고)
홈택스 개별소비세 신고 안내문(자동차대여업).pdf
219.7 KB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거래 중인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거나 아래 가이드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서에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최종 제출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실 수 있으며,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가 최종 접수됩니다.
☞ 신고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접수해주세요.
[유의사항]
기한 내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과세관청에서 별도 징수 가능하며 이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신고 관련 상세 문의는 아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국번없이)126 → 2번 세법상담 → 0번 세법상담 → 8번 개별소비세

로그인 및 개별소비세 신고 화면 진입

1.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2. 사업장 모드로 전환하기
타운카를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전환하기
3. 개별소비세 신고 화면에 진입하기

② 기본정보 입력

4. 과세물품, 과세연월, 폐업일자 및 폐업사유 등 기본정보 입력하기

③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입력

5. 반출연월일, 반출구분, 과세물품 종류 등 신고사항 입력하기
과세물품종류 선택 시 참고
예시: 기아 셀토스 1.6 가솔린 → (51041) 조건부면세용도위반 일반 승용차(2,000cc 이하)
코드
코드명
51041
조건부면세용도위반 일반 승용차 (2,000cc 이하)
51042
조건부면세용도위반 일반 승용차 (2,000cc 초과)
51045
조건부면세용도위반 하이브리드자동차 (2,000cc 이하)
51046
조건부면세용도위반 하이브리드자동차 (2,000cc 초과)
51047
조건부면세용도위반 전기자동차 (2012년 귀속부터)
51048
조건부면세용도위반 수소전기자동차 (2017년 귀속부터)
51051
조건부면세용도위반 다자녀가구 승용자동차

④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입력

6.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입력하기
좌측의 메뉴에서 [06.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입력] 클릭하여 해당 화면 진입

⑤ 신고서 최종 제출 및 개별소비세 납부

7. 신고서 최종 제출 및 개별소비세 납부하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 → 최종 신고완료
8. 부속ㆍ증빙서류 제출하기
☞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입력 시, 반출가격이 자동 반영되지 않아 수기로 입력한 경우만 해당
개별소비세 신고화면에 재진입하여 상단의 [신고 부속 ∙ 증빙서류 제출] 탭 클릭
해당 신고내역 조회 → 우측 하단 [부속서류 첨부하기] 버튼 클릭하여 영업용 자동차등록증 제출
개별소비세 신고 관련 상세 문의는 아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국번없이)126 → 2번 세법상담 → 0번 세법상담 → 8번 개별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