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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타운카 차주라면 누구나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집계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타운카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신고 대행서비스(유료)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수 확인사항

종합소득세는 무엇이며, 왜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이며, 매년 5월에 작년 한해 발생한 모든 소득을 집계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내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미 연초에 연말정산을 했을 것이고, 이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이는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별도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운카 차주로서 차량대여 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타운카 차주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 따라 모두채움/단순경비율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추계신고)
② 거래 중인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거나 타운카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장부기장)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타운카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직접 신고 가능하며,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직접 추계신고하거나 간편장부로 장부기장이 가능하지만 난이도가 있어 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을 권장 드립니다.
특히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장부기장이 필수이기 때문에, 신고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직전 과세기간이란 금번 신고 대상이 아닌 그 전년도를 말함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과세기간은 2024년도임 → 2024년이 아닌 그 전년도 2023년도의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
모두채움, 단순경비율이 각각 무엇인가요?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자의 소득 관련 정보를 그대로 불러와서 맞춤형 신고서를 미리 작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간편한 소득 계산 방법인데요, 사업자가 실제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놓은 일정 비율만큼을 필요경비(비용)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자가 번 돈의 일정 부분은 사업 운영상의 비용으로 썼을 것"이라고 간주해 주는 비율을 말해요.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타운카 차주는 업종이 [자동차 임대업]이기 때문에 82.1%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타운카로 연간 1천만원 수입이 발생했다면 821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179만 원만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타운카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신고서에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최종 제출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실 수 있으며,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가 최종 접수됩니다.
☞ 신고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접수해주세요.
납부할 금액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0원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0원으로)신고를 꼭 끝까지 마쳐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및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진입

1.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2.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진입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으로 전환하기]를 하지 않고, 개인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진행
3. 모두채움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기 다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인 차주는 아래와 같이 모두채움 신고 관련 팝업 생성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예(신고하기)” 버튼 클릭
신규입력하시겠습니까? → [확인] 클릭
4. 기본정보 입력하기
자동 입력된 내용 확인 후 연락처 입력
주민등록번호 우측 [조회] 버튼 클릭

② 신고 안내자료 요약내역 확인

5. 신고 안내자료 요약 내용 확인하기
특히 종합소득금액 우측 [세부내역보기] 클릭하여 사업소득과 기신고한 근로・기타・연금소득 금액 확인

③ 신고서 제출 및 종합소득세 납부

6. 동의사항 체크 및 신고서 최종 제출하기
가산세 관련 안내에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
개인정보 제공동의 항목에 [예, 동의합니다] 체크
최하단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7. 신고내역 확인 및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 상세내용 확인
최하단 [납부하기]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납부

④ 지방소득세 납부

8. 지방소득세 납부하기
종합소득세(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지방세)도 반드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위택스와 연결된 페이지를 통해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화면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클릭
자동으로 연결된 위택스 페이지에서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서 최종 제출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납부 완료(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신고만 마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