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1.
운전면허증 사본
2.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기존 보유차량 등록 차주는 자동차등록증만 제출)
3.
주차장 사용권 증명 사본 (아래 3가지 중 택1)
•
주택 임대차/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
차고지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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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양식 출력 후 관리사무소 직인 날인
◦
아직 출고 전인 차량은 차량번호는 비워두고 차종만 기재
•
주차 스티커 사본(기존 보유차량 등록 차주만 해당)
4.
주차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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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내 주차면이 보이도록 촬영하여 제출
5.
(계기판) 누적 주행거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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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차주는 제출 불필요
•
계기판의 누적 주행거리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