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 및 안내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결격사유)에 따름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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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경우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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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후에 결격사유 발생 시 등록 취소 가능
등록 가능 비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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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비자 외 F3 비자 등은 등록 불가
비자 코드 | 비자 종류 |
F-2 | 거주 |
F-4 | 재외 동포 |
F-5 | 영주권 |
F-6 | 결혼이민 |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뒷면도 제출)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사본
(3)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사본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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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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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에 PC 접속 →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발급 사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 내용(전부 또는 일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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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방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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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종합민원실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 → 대리인 발급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