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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추가 서류 안내

외국 국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본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관계 법령 및 안내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결격사유)에 따름
결격사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경우 등록 불가
등록 이후에 결격사유 발생 시 등록 취소 가능
관련 행정기관 협의 사항에 따라 등록 절차 혹은 추가 서류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등록 가능 비자 종류

아래 비자 외 F3 비자 등은 등록 불가
비자 코드
비자 종류
F-2
거주
F-4
재외 동포
F-5
영주권
F-6
결혼이민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뒷면도 제출)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사본

[발급 방법]
인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발급
인근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3)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사본

[발급 방법]
온라인(인터넷)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에 PC 접속 →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발급 사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 내용(전부 또는 일부) 선택
오프라인(방문) 발급
전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종합민원실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 → 대리인 발급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