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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등록 구비서류 안내

자동차대여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 캠핑카는 자택 외 다른 곳에 주사무소 및 차고지(주차장) 확보 가능

개인

[공통]
1.
운전면허증 사본
2.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기존 보유차량 등록 차주는 자동차등록증만 제출)
[자택을 주사무소 및 차고지로 활용하는 경우]
4.
주차장 사용권 증명 사본 (아래 3가지 중 택1)
주택 임대차/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차고지증명서 사본
아래 양식 출력 후 관리사무소 직인 날인
아직 출고 전인 차량은 차량번호는 비워두고 차종만 기재
차고지증명서 양식.pdf
134.3KB
주차 스티커 사본(기존 보유차량 등록 차주만 해당)
[주사무소 및 차고지(주차장)를 별도로 확보하는 경우]
4.
주사무소 계약서(계약기간 1년 이상)
5.
주사무소 건축물대장
6.
차고지의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법인

1.
법인명의 통장사본
2.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기존 보유차량 등록 차주는 자동차등록증만 제출)
3.
주사무소 계약서(계약기간 1년 이상)
4.
주사무소 건축물대장
5.
차고지의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6.
차고지 계약서(계약기간 1년 이상)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