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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 세제 혜택 안내

타운카로 등록하는 차주의 각 유형별(신차 구입 / 중고차 구입 / 기존 보유 차량 등록) 혜택 비교 페이지입니다.
각 유형별 예상 혜택을 비교 후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상담 문의를 남겨주세요.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하기>

등록 유형별 혜택 요약

구분
① 신차 구입 및 등록
② 중고차 구입 및 등록
③ 기존 보유 차량 등록
개별소비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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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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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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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등록세 3%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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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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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유 차량 등록 차주도 (차량 구매일이 속하는)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케이스 부가세 환급 가능
상세 설명
예를 들어 1월1일~6월30일 사이에 차량을 매입했다면, 7월20일까지(7/1~12/31 매입 건은 다음해 1/20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부가세를 환급 또는 공제 받을 수 있음
단, 차량 구매 시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가능
사업자등록 기준일은 사업자등록 발급일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닌 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
** 일반 내연기관은 약 90%, 전기차 및 수소차는 약 80% 감면율 적용

①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 시

신차 구매 예시
구분 : 국산 승용차
신차소비자가(VAT 포함) : 5,000만원
배기량 : 2,000cc
유종 : 휘발유
구분
신차(자가용)
신차(타운카)
절감액
개별소비세
약 175만원
면세
- 175만원
교육세
약 52만원
면세
- 52만원
부가가치세
약 450만원
약 427만원 → 0원(환급)
- 450만원
취등록세
약 315만원
약 170만원
- 145만원
자동차세(5년분)
약 244만원
약 19만원
- 225만원
세금 합계
약 1,236만원 가량
약 189만원
- 1,047만원
소비자가 5천만원의 신차 구매 시 약 1,047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신차소비자가 대비 약 21% 절감

② 중고차를 구입하여 등록 시

중고차 구매 예시
구분 : 수입 승용차
소비자가(VAT 포함) : 3,300만원
배기량 : 2,000cc
유종 : 휘발유
차량 연식: 출고 후 3년 차
*중고차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구입시에만 부가세 환급 가능
구분
중고차(자가용)
중고차(타운카)
절감액
개별소비세
-
-
-
교육세
-
-
-
부가가치세
약 300만원
약 300만원 → 0원(환급)
- 300만원
취등록세
약 210만원
약 120만원
- 90만원
자동차세(5년분)
약 221만원
약 3.8만원
- 217.2만원
세금 합계
약 731만원 가량
약 123.8만원
- 607.2만원
소비자가 3,300만원의 중고차 구매 시 약 607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구입가 대비 약 18% 절감

③ 기존 보유 차량 등록 시

보유 차량 예시
구분 : 수입 승용차
배기량 : 3,000cc
유종 : 휘발유
차량 연식: 출고 후 4년 차
*보유 차량 등록 시 취등록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음
구분
보유 차량(자가용)
보유 차량(타운카)
절감액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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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
-
-
-
부가가치세
-
-
-
취등록세
-
-
-
자동차세(5년분)
약 312만원
약 7.2만원
- 304.8만원
세금 합계
약 312만원
약 7.2만원
- 304.8만원
배기량 3,000cc인 기존 보유 차량 등록 시 약 304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보유 차량의 배기량, 유종에 따라 절감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