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로 등록하는 차주의 각 유형별(신차 구입 / 중고차 구입 / 기존 보유차량 등록) 세제혜택 비교 페이지입니다.
각 유형별 예상 혜택을 비교 후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상담 문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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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형별 혜택 요약
구분 | ① 신차 구입 및 등록 | ② 중고차 구입 및 등록 | ③ 기존 보유 차량 등록 |
개별소비세 면세 | O | - | - |
교육세 면세 | O | - | - |
부가가치세 환급 | O | O | △(*) |
취등록세 3%p 감면 | O | O | - |
자동차세 90% 감면(**) | O | O | O |
*기존 보유 차량 등록 차주도 (차량 구매일이 속하는)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케이스는 부가세 환급 가능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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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월1일~6월30일 사이에 차량을 매입했다면, 7월20일까지(7/1~12/31 매입 건은 다음해 1/20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부가세를 환급 또는 공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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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차량 구매 시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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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기준일은 사업자등록 발급일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닌 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
** 일반 내연기관은 약 90%, 전기차 및 수소차는 약 80% 감면율 적용
①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 시
신차 구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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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산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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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소비자가(VAT 포함) :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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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2,0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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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 : 휘발유
구분 | 신차(자가용) | 신차(타운카) | 절감액 |
개별소비세 | 약 175만원 | 면세 | - 175만원 |
교육세 | 약 52만원 | 면세 | - 52만원 |
부가가치세 | 약 450만원 | 약 427만원 → 0원(환급) | - 450만원 |
취등록세 | 약 315만원 | 약 170만원 | - 145만원 |
자동차세(5년분) | 약 244만원 | 약 19만원 | - 225만원 |
세금 합계 | 약 1,236만원 가량 | 약 189만원 | - 1,047만원 |
소비자가 5천만원의 신차 구매 시 약 1,047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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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소비자가 대비 약 21% 절감
② 중고차를 구입하여 등록 시
중고차 구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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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입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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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VAT 포함) : 3,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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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2,0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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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 :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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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식: 출고 후 3년 차
*중고차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구입시에만 부가세 환급 가능
구분 | 중고차(자가용) | 중고차(타운카) | 절감액 |
개별소비세 | - | - | - |
교육세 | - | - | - |
부가가치세 | 약 300만원 | 약 300만원 → 0원(환급) | - 300만원 |
취등록세 | 약 210만원 | 약 120만원 | - 90만원 |
자동차세(5년분) | 약 221만원 | 약 3.8만원 | - 217.2만원 |
세금 합계 | 약 731만원 가량 | 약 123.8만원 | - 607.2만원 |
소비자가 3,300만원의 중고차 구매 시 약 607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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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가 대비 약 18% 절감
③ 기존 보유차량 등록 시
보유차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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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입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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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3,0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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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 :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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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식: 출고 후 4년 차
*보유차량 등록 시 취등록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음
구분 | 보유차량(자가용) | 보유차량(타운카) | 절감액 |
개별소비세 | - | - | - |
교육세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취등록세 | - | - | - |
자동차세(5년분) | 약 312만원 | 약 7.2만원 | - 304.8만원 |
세금 합계 | 약 312만원 | 약 7.2만원 | - 304.8만원 |
배기량 3,000cc인 기존 보유차량 등록 시 약 304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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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차량의 배기량, 유종에 따라 절감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