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동차 관련 세금의 종류
자동차를 구입할 때와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1.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국세 중 하나이며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칭하였습니다.
원래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이었으나, 사치품에 대한 소비 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 · 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세금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신차)의 경우 공장도가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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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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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18% 경감 제도 반영
타운카를 통해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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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신차 소비자가 5,000만원, 국산 승용 기준
구분 | 자가용 | 타운카(영업용) |
개별소비세 | 약 175만원 발생 | 약 175만원 0원 |
2. 교육세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신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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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교육세 또한 발생하지 않음
타운카를 통해 신차 구입 시, 교육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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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신차 소비자가 5,000만원, 국산 승용 기준
구분 | 자가용 | 타운카(영업용) |
교육세 | 약 52만원 발생 | 약 52만원 0원 |
3.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이름 그대로 판매하는 상품(실물/서비스 무관)이 그 원재료에 비해 늘어난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최종적인 세금 납부자는 소비자이지만, 소비자가 먼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가세를 함께 지불하고 이를 최종 판매자가 대납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됩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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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중고차 구입 시 모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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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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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부가세(공급가액의 10%) = 신차 소비자가
타운카를 통해 신차/중고차 구입 시, 부가세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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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신차 소비자가 5,000만원, 국산 승용 기준
구분 | 자가용 | 타운카(영업용) |
부가세 | 약 450만원 발생 | 약 427만원 발생 사후 환급 |
4. 취등록세
취등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차종과 용도, 배기량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는 매입 가격의 7%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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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는 4% 세율 적용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매입가격(공급가액)의 7%가 취등록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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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중고차 구입 시 모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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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유 차량 등록 시에는 취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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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x 취득세율 = 취등록세
타운카를 통해 신차/중고차 구입 시, 취등록세 3% 감면(영업용 4%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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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신차 소비자가 5,000만원, 국산 승용 기준
구분 | 자가용 | 타운카(영업용) | 절감액 |
취등록세 | 약 315만원 | 약 170만원 | 약 145만원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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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외에 추가로 붙는 공채 금액은 미반영(지역별/배기량별/용도별로 상이)
5.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해당 자동차의 배기량, 차종, 용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입니다.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6월,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차종, 용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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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합니다.
타운카에 차주 등록 시, 자동차세가 약 90%나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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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배기량 2,000cc, 출고 1년 미만 국산 승용 기준
구분 | 자가용 | 타운카(영업용) | 절감액 |
(연간)자동차세 | 약 520,000원 | 약 38,000원 | 약 48만원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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