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타운카의 세제 혜택에 더해, 전기차 보조금도 중복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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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해당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구매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니, 내 차량에 대한 각 지자체별 보조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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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세제 혜택
타운카의 세제 혜택에 더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도 중복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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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부 및 지자체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산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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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취등록세는 타운카(영업용) 세제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구분 | 전기차 | 하이브리드차 | 수소차 |
개별소비세 | 최대 300만원 한도 감면 | 최대 100만원 한도 감면 | 최대 400만원 한도 감면 |
취등록세 | 최대 140만원 한도 감면 | 최대 40만원 한도 감면 | 최대 140만원 한도 감면 |
다자녀 세제 혜택
타운카의 세제 혜택에 더해, 다자녀 세제 혜택도 중복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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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해당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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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정원 7명 미만의 일반 승용자동차: 최대 140만원 한도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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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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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취등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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