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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하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 건이 승인되면(약 3~4주 소요), 차주의 카톡과 이메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이 발송됩니다. 해당 메일 확인 후,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주세요.

4.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아래 가이드에 따라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주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가이드 >
개인사업자 등록이 승인되면 최하단의 링크를 통해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주세요.
[신차/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및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딜러/딜러사에 제출하여, 세제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대금결제 및 출고를 요청해주세요. 부가세 환급을 위하여 차량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주세요. 타운카 출고 가이드 바로가기 >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발급 후 약 1개월 내 차주님의 자택으로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직접 납부해주세요.
이후 매년 초 자택 주소로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혹시 고지서를 못 받으셨다면 위택스에서 납부도 가능해요.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가이드 >
관련 문의: 거주지 관할관청 세정과(세무과)에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문의 및 안내”
▼ 완료 후 아래 폼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