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여 타운카로 등록하는 차주분을 위한 출고 가이드입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차량을 출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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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 최소 3주 여유기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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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터 출고까지 약 3주 정도 여유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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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너무 빨리/늦게 출고되어도 안되니, 딜러/딜러사와 주기적으로 출고예정일을 조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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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예정일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타운카 등록 매니저에게 내용을 전달해주세요
2. 딜러/딜러사와 서류 및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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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 매매계약서를 수취하여 타운카에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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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후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딜러/딜러사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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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정 후 → 차대번호 수취하여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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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금 결제 후 → 세금계산서 정상 발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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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해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환급 가능
3. 할부 금융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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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 정책에 따라 영업용 차량은 신차·중고차 할부(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할부 승인 가능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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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차량이 개인 명의 영업용(렌터카)이며 영업용 번호(호·하·허)로 등록된다는 점을 할부 금융사에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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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타운카 출고 이력이 있는 금융사 이용을 권장합니다.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신한 마이카, 현대캐피탈 등)
상세 프로세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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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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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도 개인으로 신청
매매계약서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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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차주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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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까지 약 3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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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딜러/딜러사에서 매매계약서를 수취하여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카톡 링크에 제출해주세요
출고예정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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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대금결제일까지 약 3주 정도 여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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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 차량이 출고되면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딜러/딜러사와 출고 일정을 잘 조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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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너무 일찍 또는 늦게 출고되어도 안되니 주기적으로 출고예정일을 확인해주세요.
차대번호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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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배정되면 딜러/딜러사에서 차대번호를 전달 받아주세요.
구매대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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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딜러사에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및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전달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세된 금액으로 대금 결제를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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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주세요.
→ 세금계산서 누락 시 부가세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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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따라 내부 정책상 영업용 차량에 대한 신차/중고차 할부(대출) 상품 취급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영업용(렌터카) 차량도 할부 승인에 문제 없는지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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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예정 차량이 개인 명의의 영업용(렌터카) 차량으로서 영업용(호, 하, 허) 번호로 등록된다는 점을 꼭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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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타운카 출고이력이 있는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신한 마이카, 현대캐피탈 등의 금융사 이용을 권장 드려요.
영업용 번호 등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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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등록 대행업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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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출고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딜러/딜러사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번호등록을 대행해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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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셀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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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폴스타 등의 신차 또는 중고차 출고 시 셀프 등록을 해야 하는 차주는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여 번호 등록/변경을 진행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