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 등록 예정인 중고차를 출고하는 차주님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 중고차 매매상사의 번호등록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셀프로 등록하는 경우
아래 가이드에 따라 영업용 번호 등록/교체를 진행해주세요.
※ 번호 변경 절차(요약)
매매상사에서 차량 인수 및 이전서류 수취 → 보험 가입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영업용 번호판 교체 → 신규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 제출
※ 번호 변경 절차(상세)
1. 차량 인수 & 이전서류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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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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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 수취
2.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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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보험가입 가이드를 참고하여 차대번호로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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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시일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예정일로 설정
3.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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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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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번호 등록/변경 업무는 주소지 관할 외 타 사업소 방문 시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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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제작 시간 고려하여 09:00~16:00 내 방문 권장 → 16:00 이후 방문 시 당일 업무 처리 불가할 수 있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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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방문 전날까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여 번호판 사전 제작 요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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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번호판 제작소: 031-794-2049 / 업무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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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수신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처리 알림 공문] 내 등록예정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번호로 제작 요청
4. 번호판 교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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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장착 부스에 먼저 들러, 기존 번호판을 탈거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져가시면 좀 더 빠른 업무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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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장착 부스는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내부 또는 인근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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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등록/변경 창구에서 민원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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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제작 비용, 취득세 및 인지세 등 제반 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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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등 납부를 위해 1만원 미만 현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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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요율이 영업용 4%로 정상 적용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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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을 수령하여 번호판 장착 부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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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장착완료(소정의 대행 수수료 발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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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서 번호판 교체 시에는 반드시 미리 부여된 번호로 제작 완료되었는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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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과 함께 받은 남양주시 공문에 기재된 차량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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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또는 장애인 취득세 감면 대상 차주는 아래 서류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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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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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5. 최종 서류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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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수신한 구비서류 제출 링크를 통해 신규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 제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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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동차등록증을 수취하면 소유자명에 ‘차주 성함’이 잘 기재되었는지 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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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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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김민수하남123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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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는 [호, 하, 허] 문구가 부여되며, 번호는 선택 불가
타운카 등록매니저가 안내한 등록 기한 내에 반드시 번호판 교체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승인일 기준 30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