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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변경 가이드(중고차 출고)

타운카 등록 예정인 중고차를 출고하는 차주님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 중고차 매매상사의 번호등록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셀프로 등록하는 경우 아래 가이드에 따라 영업용 번호 등록/교체를 진행해주세요.

※ 번호 변경 절차(요약)

매매상사에서 차량 인수 및 이전서류 수취 → 보험 가입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영업용 번호판 교체 → 신규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 제출

※ 번호 변경 절차(상세)

1. 차량 인수 & 이전서류 수취

차량 인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 수취

2. 보험 가입

아래 보험가입 가이드를 참고하여 차대번호로 보험가입
보험개시일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예정일로 설정

3.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
영업용 번호 등록/변경 업무는 주소지 관할 외 타 사업소 방문 시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
번호판 제작 시간 고려하여 09:00~16:00 내 방문 권장 → 16:00 이후 방문 시 당일 업무 처리 불가할 수 있음
유의사항
하남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방문 전날까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여 번호판 사전 제작 요청 필수
하남시 번호판 제작소: 031-794-2049 / 업무시간: 09:00~18:00
메일로 수신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처리 알림 공문] 내 등록예정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번호로 제작 요청

4. 번호판 교체하기

번호판 장착 부스에 먼저 들러, 기존 번호판을 탈거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져가시면 좀 더 빠른 업무처리 가능
번호판 장착 부스는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내부 또는 인근에 위치
영업용 차량 등록/변경 창구에서 민원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번호판 제작 비용, 취득세 및 인지세 등 제반 비용 납부
인지세 등 납부를 위해 1만원 미만 현금 필요
취등록세 요율이 영업용 4%로 정상 적용되었는지 확인
신규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을 수령하여 번호판 장착 부스로 이동
번호판 장착완료(소정의 대행 수수료 발생)
유의사항
남양주시에서 번호판 교체 시에는 반드시 미리 부여된 번호로 제작 완료되었는지 확인 필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과 함께 받은 남양주시 공문에 기재된 차량번호 확인
다자녀 또는 장애인 취득세 감면 대상 차주는 아래 서류 추가 제출
다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5. 최종 서류 제출하기

카톡으로 수신한 구비서류 제출 링크를 통해 신규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 제출
유의사항
신규 자동차등록증을 수취하면 소유자명에 ‘차주 성함’이 잘 기재되었는지 꼭 확인하기
김민수 → O
(타운카)김민수하남123 → X
영업용 자동차는 [호, 하, 허] 문구가 부여되며, 번호는 선택 불가
타운카 등록매니저가 안내한 등록 기한 내에 반드시 번호판 교체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승인일 기준 30일 내)
긴급 문의처: 타운카 고객센터 ( 1833-4155 / 채팅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