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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가이드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아래 가이드에 따라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주세요.
신청 후 승인까지 영업일 기준 평균 1~2일이 소요되며, 승인 이후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타운카에 제출해주세요.
[신차/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및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딜러/딜러사에 제출하여, 세제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대금결제 및 출고를 요청해주세요. 부가세 환급을 위하여 차량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주세요. 타운카 출고 가이드 바로가기 >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발급 후 약 1개월 내 차주님의 자택으로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직접 납부해주세요.
이후 매년 초 자택 주소로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혹시 고지서를 못 받으셨다면 위택스에서 납부도 가능해요.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가이드 >
관련 문의: 거주지 관할관청 세정과(세무과)에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문의 및 안내”

① 홈택스 로그인 및 신청 화면 진입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진입하기

② 인적사항 및 사업특성 입력

인적사항 입력 및 사업특성 선택하기
사업특성의 나머지 항목은 모두 [아니오]로 그대로 두고, 3번만 [예]로 선택
2번은 자택이 타인의 소유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이므로 [아니오]를 선택

③ 사업장 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주소 자동이전에 동의하기
상호명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과 동일하게 입력
사업장(단체) 소재지 → 기본주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력

※ 상호명은 메일로 발송드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과 동일하게 입력해주세요!

예시: (타운카)홍길동남양주00001

④ 업종 및 사업자 유형 선택

업종 및 사업자 유형 선택하기
업종 키워드에 [자동차 임대업], 또는 업종코드에 [630304] 검색하여 업종 등록
사업자 유형은 [일반]으로, 종교단체 여부는 [부] 선택

⑤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완료

증빙서류 첨부 및 최종 신청 완료하기
[기타] 항목에 메일로 전달받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공문 포함 전체파일)을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