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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한 발짝 가까워지기!’

부가가치세는 무엇이며, 왜 신고해야 하나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모든 개인사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신고대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인 타운카 차주는 1년에 2번(1기,2기)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1기 신고분의 과세 기간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이며, 2기 신고분의 과세 기간은 해당 년도의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거래 중인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나요?
자동차 임대업으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입력하는 것이 핵심이며, 두 항목의 차액에 따라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세액란에 사업상 발생한 매출을, *매입세액란에 사업상 지출한 비용을 입력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1) 매출세액 : 대여료, 거리요금, 휴차보상료 등 타운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10%
2) 매입세액 : 플랫폼 수수료, 차량 구매 대금, 차량 정비 비용 등 사업상 지출한 비용의 10%
매출, 매입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과세기간에 매입 내역만 있는 경우(차량 신규 등록 후 아직 발생한 매출이 없으신 분), 차량 구매 대금에 대해서만 매입 세액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매출/매입 내역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실적 신고'로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 안내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1.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 하기
2. ‘사업장 선택’ 버튼 선택하기 → 팝업 ‘확인’ 선택
3.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선택
4.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 선택
5.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버튼 선택 시 세부사항 자동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선택
6. 별도 선택, 해제 없이 하단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선택
7. 과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의 ‘작성하기’ 선택
8.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의 ‘작성하기’ 버튼 선택
9. 과세매출분의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에 신고 기간(1기 또는 2기)의 매출액+부가세 10%를 더한 금액 입력 (1기 : 1월~6월, 2기 : 7월~12월) *부가세 신고 안내문 최하단에(추후에는 App안에 매출 조회 기능 통해) 첨부한 매출 실적표의 신용카드 매출 합계(신고금액)를 직접 입력
10. 매입세액 자동 입력 → ‘입력 완료’ 버튼 선택
11.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의 ‘작성하기’ 버튼 선택
12.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 선택
플랫폼 수수료는 타운카에서 매월 계산서 발행 해드렸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불러오기로 입력 가능
차량 구매 대금은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매하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이력이 있고, 이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해 둔 경우 공제 가능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작성하기’ 버튼 선택
1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 버튼 선택 *사업상 지출한 비용 중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이 있을 때에만 입력
15.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 되어있지 않을 시, 아래 이미지 참고하여 거래정보 직접 작성
15-1.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을 시, 아래 이미지 참고하여 조회하기 버튼 클릭 후 거래 정보 불러오기
16. ① 현금 영수증 ‘조회하기’ 버튼 선택 → ② 직접 입력
17. 합계 내역 확인 후 ‘입력완료’ 버튼 선택
1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과 합계 내역 확인 후 ‘입력완료’ 선택
19.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의 ‘작성하기’ 선택
20.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자동 입력 → ‘입력완료’ 선택
21. 국세환급금 계좌신고에서 본인명의 거래은행 선택하고 계좌번호 입력
22.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선택
23. 자동입력 내역 및 계좌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선택
24.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 체크 후 닫기 버튼 선택 → 신고서 제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