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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

필수 확인사항

부가가치세는 무엇이며, 왜 신고해야 하나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모든 개인사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신고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타운카 차주는 1년에 2번(1기, 2기)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기 신고분의 과세 기간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기 신고분의 과세 기간은 해당 년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거래 중인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매출, 매입이 무엇인가요?
(매출=수입, 매입=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동차 임대업으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입력하는 것이 핵심이며, 두 항목의 차액에 따라 부가세를 환급 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 매출이 더 크면 납부, 비용이 더 크면 환급
매출세액(*)란에 사업상 발생한 매출을, (2) 매입세액(**)란에 사업상 지출한 비용을 입력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세액 : 대여료, 휴차보상료, 유저 페널티 등 타운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10%
**매입세액 : 플랫폼 수수료, 차량 구매 대금, 차량 정비 비용 등 사업상 지출한 비용의 10%
매출/매입 내역이 아예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② 또한 신고 대상 과세 기간에 매입(비용 지출) 내역만 있는 경우에는 매입 세액만 입력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신차를 구매하여 차주 등록 후 해당 과세 기간에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차량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수취 O)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준비
1.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 하기
2. [사업장 선택] 버튼 클릭하기 → [확인] 버튼 클릭하여 사업장 전환 완료
3. [세금신고] 메뉴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선택
4.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5.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 클릭 시 사업자 세부사항 자동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 클릭
6. 별도 선택, 해제 없이 최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7.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옆의 [작성하기] 클릭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 화면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입력 후 [입력내용 추가] 버튼 클릭 → [입력완료] 클릭
카톡으로 발송드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의 “매출 자료”를 확인하여 입력
매출 자료에 [종이 세금계산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입력
8.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옆의 [작성하기] 클릭
9.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옆의 [작성하기] 버튼 클릭
10. 과세매출분의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입력란에 해당 신고 기간의 카드 매출액(VAT 포함)을 그대로 입력 → [입력완료] 클릭
카톡으로 발송드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의 “매출 자료”를 확인하여 입력
매출 자료에 [카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입력
11. [과세분]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란에 기타 매출 금액(VAT 제외)을 입력 → [입력완료] 클릭
카톡으로 발송드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의 “매출 자료”를 확인하여 입력
매출 자료에 [기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입력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안내문의 매출 자료 내 기타 금액을 1.1로 나누기(소수점에서 반올림) → 공급가액에 입력 → 세액은 자동 입력
과세표준명세 입력
12. [과세표준명세] → [금액] → [작성하기] 선택
13. 자동차 임대업(렌트카) 업종 옆 [금액]란에 매출금액의 합계를 그대로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타 업종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금액을 분리하여 기재
매입세액 입력
14.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옆의 [작성하기] 버튼 선택
15.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 선택
플랫폼 수수료는 타운카에서 매월 계산서를 발행해드렸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불러오기로 입력 가능
차량 구매 대금은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매하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이력이 있고, 이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해 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및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
16.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옆의 [작성하기] 버튼 선택
17.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옆의 [작성하기] 버튼 선택
사업상 지출한 비용(수리비, 정비비, 세차비 등) 중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이 있을 때에만 입력
18-1.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외 다른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 이미지 참고하여 개인 신용카드로 매입한 건을 직접 입력 → [입력내용추가] 버튼 클릭하여 건별로 모두 입력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 이용내역 조회 > 개인사업자 이용내역] 경로로 접속하여, 해당 결제건의 가맹점 정보(공급자의 사업자번호) 및 결제 금액을 입력
18-2.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아래 이미지 참고하여 [조회하기] 버튼 클릭 후 거래 정보 불러오기
19. [현금 영수증] 옆 [조회하기] 버튼 선택 → 현금영수증 매입 금액 입력
2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과 [합계]의 금액 확인 후 [입력완료] 버튼 선택
최종 확인 및 신고서 제출
21.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의 [작성하기] 선택
22. [전자신고 세액공제]란에 10,000원 자동 입력 확인 → [입력완료] 선택
23.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클릭
24. 자동 입력 내역 확인 →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선택 →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기] 버튼 클릭하여 납부 진행 → 신고서 최종 제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