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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

⚠️ 필수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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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무엇이며, 왜 신고해야 하나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일반과세자인 타운카 차주는 매년 1월 및 7월에 반드시 부가세 정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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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타운카 차주는 매년 2회(1기, 2기)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과세기간
1월: 전년도 2기(7/1~12/31)
7월: 해당 연도 1기(1/1~6/30)
부가세 정기 확정신고 기한
1월: 1/25까지 신고
7월: 7/25까지 신고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매입 자료 조회 서비스가 보통 신고월의 12일~15일 사이 오픈되므로, 15일 이후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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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거래 중인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거나, 아래 가이드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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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매입이 무엇인가요?
매출은 수입, 매입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동차 임대업으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입력하는 것이 핵심이며, 두 항목의 차액에 따라 부가세를 환급 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 매출이 더 크면 납부, 비용이 더 크면 환급
매출세액란에 사업상 발생한 수입을, 매입세액란에 사업상 지출한 비용을 입력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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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 대여료, 연장대여료, 취소수수료, 딜리버리 수익 등 타운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10% 매입세액 : 플랫폼 수수료, 차량 구매대금 등 사업상 지출한 비용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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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 내역이 아예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① 타운카 차주로 신규 등록 후 아직 정식으로 활동하기 전이거나, 운영 중인 모든 차량이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매입 내역이 모두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는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② 또한 신고 대상 과세기간에 매입(비용 지출) 내역만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만 입력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신차를 구매하여 차주 등록 후 해당 과세기간에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차량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수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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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최종 제출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실 수 있으며,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가 최종 접수됩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부가세 신고 화면 진입 후, [새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다시 한번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신고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접수해주세요.
☞ 조기환급 신고하여 환급받은 내역은 해당 과세기간의 정기 확정신고 시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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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상세 문의는 아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국번없이)126 → 2번 세법상담 → 0번 세법상담 → 2번 부가가치세 → 2번 상담원 연결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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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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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모드로 전환하기
타운카를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전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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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변경하기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매입세액 공제(경비처리) 받고자 하는 건을 확인/변경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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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아직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아래 안내에 따라 미리 등록해두기
다음 신고 때 활용해주세요

② 부가세 신고 화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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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 진입하기

③ 매출세액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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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출세액 입력 화면 하단의 [펼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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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금액 입력하기
중개대여 등에 해당
내가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수신한 부가세 신고용 매출 자료를 확인하여 금액이 맞는지 재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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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금액 입력하기
대여료, 초과 주행요금, 취소수수료, 딜리버리 수익 등에 해당
카드 결제(대행)로 발생한 매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 매출금액 합계 확인 후 최종 입력하기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수신한 부가세 신고용 매출 자료를 확인하여 금액이 맞는지 재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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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매출금액 입력하기
폐업/감차 시 잔존 차량가 등에 해당
부가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 금액은 1.1로 나누기(소수점에서 반올림) → 공급가액에 입력 → 세액은 자동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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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감차 시 잔존 차량가액 입력 방법
신차/중고차를 새로 구매 → 타운카로 등록하며 부가세 환급을 받았으며,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변경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폐업/감차 등의 사유로 다시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차주만 해당
매입세액 공제(부가세 환급) 시 입력한 세금계산서 상의 차량 구매가격(공급가액)에서 반기(6개월)당 25%씩 차감한 금액을 [기타항목(정규영수증 외, 영세율)] → [과세매출분_기타 금액]에 입력
예시: 공급가액 4,000만원(VAT 제외) 차량 기준 2024.09.15에 타운카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을, 2026.02.08에 다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총 3기를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 → 구매가 4,000만원에서 75%인 3,000만원을 차감한 1,000만원 입력
반드시 부가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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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세표준명세 입력하기
자동으로 입력된 매출금액 합계를 최종 확인
자동차 임대업 외 타 업종을 보유한 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금액을 분리하여 기재 필요

④ 매입세액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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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금액(사업경비) 입력하기
플랫폼 수수료, 차량 구매대금, 정비비 등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
사업용(영업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음
매입금액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이를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화면에서 미리 사업자용으로 전환해두어야 합니다.
단,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사업자 등록일자(신청일자 포함) 이후인 경우는 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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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매입금액(사업경비) 입력하기
공통
주유비, 세차비, 정비비 등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
사업용(영업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
3번~5번에서 미리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등록해둔 결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분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 사용분에 대해 결제 정보를 건별로 직접 입력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이용(결제)내역 조회 화면 → 개인사업자용 이용(결제)내역에서 결제정보 확인 후 입력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결제한 카드번호 및 금액 등을 입력
*공급가액에는 결제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 입력(소숫점에서 반올림)
현금영수증 발급분
매입금액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이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해 둔 경우에만 자동 불러오기 가능
단, 해당 현금영수증의 발행일자가 사업자 등록일자(신청일자 포함) 이후인 경우는 전환 불가
[현금영수증 조회(수정)하기] 화면에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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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입력하기
위 11번~12번에서 차량 구매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입력한 차주만 해당
[차량운반구] 및 [세금계산서 수취분] 입력란에 차량 구매대금 정보 입력

⑤ 공제·감면·가산세액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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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입력하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 금액이 있는지 자동 계산 및 조회 후 입력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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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입력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있는지 조회 → 발급건수 수기 입력 → [입력완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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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입력하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5,000원 → 누구나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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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정신고(고지)・기납부세액 입력하기
예정신고(고지)로 인한 기납부세액이 있는지 조회 및 확인 후 [입력완료] 클릭

⑥ 신고서 최종 제출 및 부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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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환급받을/납부할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최종 제출하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완료 후 최종 신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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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속ㆍ증빙서류 제출하기
9번의 기타 매출금액에 폐업/감차 시 잔존 차량가액을 입력한 차주 및 11번~12번에서 차량 구매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입력한 차주만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증빙서류 제출하기
9번의 기타 매출금액에 폐업/감차 시 잔존 차량가액을 입력한 차주
👉🏻 부가세 환급 신고 당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용도변경 전/후의 자동차등록증 파일 제출 및 최종 신고 완료
11번~12번에서 차량 구매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입력한 차주
👉🏻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파일 제출 및 최종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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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상세 문의는 아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국번없이)126 → 2번 세법상담 → 0번 세법상담 → 2번 부가가치세 → 2번 상담원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