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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안내

차량 구매일(계산서 발행일)이 속한 달에 차량 구매대금 외 다른 매출ㆍ매입이 있었다면, 조기환급 신고가 아닌 1월, 7월 정기확정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란?
① 타운카 차주로 신규 등록 후 부가세 정기확정 신고기간(매년 1월, 7월)이 도래하기 전에, 차량 구매대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미리 받고자 하는 차주는 아래 가이드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차량 구매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차량 구매일(계산서 발행일)이 속한 달의 익월 1일부터 2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가능일
1일~12일: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불가 → 세금계산서 정보 수기 입력 필요
13일~25일: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가능 → 세금계산서 정보 자동으로 불러오기
환급기한: 조기환급 신고기한(25일) 이후 15일 이내
(예시) 10/15에 신고 → 신고기한인 10/25부터 15일 이내 환급 예정
③ 조기환급 신고하여 환급받은 내역은 이후 정기확정 신고에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1.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2. 사업장 모드로 전환하기
타운카를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전환하기

② 부가세 신고 화면 진입

3.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 진입하기

③ 매입세액 입력

4. 매입세액 입력 화면 하단의 [펼치기] 클릭
5-1.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불가 기간(매월 1일~12일)에 신고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금액(차량 구매대금)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에서 내역 확인 후 수기로 입력하기
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았다면, 이를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화면에서 미리 사업자용으로 전환해두어야 합니다.
5-2.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가능 기간(매월 13일~25일)에 신고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금액(차량 구매대금)을 자동으로 조회하여 수기 입력하기
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았다면, 이를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화면에서 미리 사업자용으로 전환해두어야 합니다.
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입력하기
[차량운반구] 및 [세금계산서 수취분] 입력란에 차량 구매대금 정보 입력

④ 신고서 최종 제출

7.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클릭하여 다음 화면 이동
8. 신고서 최종 제출하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하기
9. 부속ㆍ증빙서류 제출하기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증빙서류 제출하기
미리 준비해 둔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파일 제출 및 최종 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