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무실적 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안내

매출/매입 내역이 아예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① 타운카 차주로 신규 등록 후 아직 정식으로 활동하기 전이라, 매출/매입 내역이 모두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② 또한 신고 대상 과세 기간에 매입(비용 지출) 내역만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만 입력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신차를 구매하여 차주 등록 후 해당 과세 기간에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차량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수취 O)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하기

1.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2. 사업장 모드로 전환하기
타운카를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전환하기

② 부가세 신고 화면 진입

3.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 진입하기

③ 신고서 최종 제출하기

4.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클릭하여 다음 화면 이동
따로 금액을 입력할 필요없이 그대로 신고하기
5. 신고서 최종 제출 완료하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 → 신고서 최종 제출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