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안내
매출/매입 내역이 아예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과세 기간에 매입 내역만 있는 경우(차량 신규 등록 후 아직 발생한 매출이 없으신 분), 차량 구매 대금에 대해서만 매입 세액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매출/매입 내역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실적 신고]로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준비
1.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 하기
2. [사업장 선택] 버튼 클릭하기 → [확인] 버튼 클릭하여 사업장 전환 완료
3. [세금신고] 메뉴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선택
4.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5.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 클릭 시 사업자 세부사항 자동 입력 → [무실적 신고]버튼 클릭
무실적 신고서 제출하기
6. [신고서 입력완료] →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무실적 신고 완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