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주소지 변경/계약해지

주소지 변경

차주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모두 타운카에서 대행해드리지만, 타운카에 주소지 변경 요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변경 신고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타운카 서비스 지역(현재 경기도) 내에서 이사(전출)를 가게 된 경우
단순 이사가 아닌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를 뜻합니다.

계약해지(폐업/감차)

차주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자동차대여사업자를 폐업 또는 감차해야 합니다.
폐업/감차 신고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모두 타운카에서 대행해드리지만, 타운카에 계약해지 요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폐업 신고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타운카 서비스 지역(현재 경기도)이 아닌 곳으로 이사(전출)를 가게 된 경우
단순 이사가 아닌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를 뜻합니다.
대여사업용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하게 된 경우
대여사업용 차량을 다른 차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여사업용 차량을 일반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변경/계약해지 요청 방법

유의사항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만 해당)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후 아래 기간이 경과 되기 전에 폐업 신고 시, 받은 세제 혜택의 일부를 관할 지자체/과세관청에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추징 기한
개별소비세 : 5년
부가가치세 : 2년
자동차대여사업 폐업 및 변경 신청 전, 과태료, 미납통행료 및 기타 자동차 관련 미납 내역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미납 상태에서는 폐업/변경 신고 절차 진행이 불가하며, 금액 납부가 완료된 시점부터 해당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