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사유
차주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자동차대여사업자를 폐업해야 하며, 타운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폐업 신고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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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 서비스 지역(현재 경기도)이 아닌 곳으로 이사(전출)를 가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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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이사가 아닌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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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용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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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용 차량을 일반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변경 신고 사유
차주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타운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신고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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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 서비스 지역(현재 경기도) 내에서 이사(전출)를 가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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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이사가 아닌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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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용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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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 등록 차량을 줄이거나 추가하는 경우 등
폐업/변경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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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폐업/변경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운카 등록매니저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제출 서류 및 신고 절차를 개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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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신고 구분 | 상세 사유 | 제출 서류 | 관련 법령 | 비고 |
폐업 신고 | 등본상 거주지 변동(서비스 지역 외) | 1.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서 1부
2.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 사유서 1부
3. 위임장 1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폐업)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폐업 시 대여사업 결격 사유자로 분류되어 향후 2년간 재등록 불가 |
폐업 신고 | 자동차 매각 | 상동 | 상동 | 운영 대수 1대 이하 |
폐업 신고 | 자동차 폐차(일반) | 상동 | 상동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폐업 시 대여사업 결격 사유자로 분류되어 향후 2년간 재등록 불가 |
폐업 신고 | 자동차 폐차(예외) | 상동 | 상동 | 사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 |
변경 신고 | 등본상 거주지 변동(서비스 지역 내) | 1.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차고지 증명서 1부(주차장 사용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
3. 위임장 1부 | 자동차대여사업의 변경(증차 및 감차, 주사무실 및 차고지) | - |
변경 신고 | 차량 대수 변경(감차) | 1.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 상동 | - |
유의사항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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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후 아래 기간이 경과 되기 전에 폐업 신고 시, 받은 세제 혜택의 일부를 관할 지자체/과세관청에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추징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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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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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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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폐업 및 변경 신청 전, 과태료, 미납통행료 및 기타 자동차 관련 미납 내역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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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상태에서는 폐업/변경 신고 절차 진행이 불가하며, 금액 납부가 완료된 시점부터 해당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