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폐업/변경 신고

폐업 신고 사유

차주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자동차대여사업자를 폐업해야 하며, 타운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폐업 신고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타운카 서비스 지역(현재 경기도)이 아닌 곳으로 이사(전출)를 가게 된 경우
단순 이사가 아닌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를 뜻합니다.
대여사업용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하게 된 경우
대여사업용 차량을 일반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변경 신고 사유

차주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타운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신고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타운카 서비스 지역(현재 경기도) 내에서 이사(전출)를 가게 된 경우
단순 이사가 아닌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를 뜻합니다.
대여사업용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대여사업 등록 차량을 줄이거나 추가하는 경우 등

폐업/변경 신고 방법

자동차대여사업 폐업/변경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운카 등록매니저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제출 서류 및 신고 절차를 개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고 구분
상세 사유
제출 서류
관련 법령
비고
폐업 신고
등본상 거주지 변동(서비스 지역 외)
1.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서 1부 2.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 사유서 1부 3. 위임장 1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폐업)
개인 사정으로 인한 폐업 시 대여사업 결격 사유자로 분류되어 향후 2년간 재등록 불가
폐업 신고
자동차 매각
상동
상동
운영 대수 1대 이하
폐업 신고
자동차 폐차(일반)
상동
상동
개인 사정으로 인한 폐업 시 대여사업 결격 사유자로 분류되어 향후 2년간 재등록 불가
폐업 신고
자동차 폐차(예외)
상동
상동
사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
변경 신고
등본상 거주지 변동(서비스 지역 내)
1.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차고지 증명서 1부(주차장 사용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 3. 위임장 1부
자동차대여사업의 변경(증차 및 감차, 주사무실 및 차고지)
-
변경 신고
차량 대수 변경(감차)
1.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상동
-

유의사항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만 해당)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후 아래 기간이 경과 되기 전에 폐업 신고 시, 받은 세제 혜택의 일부를 관할 지자체/과세관청에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추징 기한
개별소비세 : 5년
부가가치세 : 2년
자동차대여사업 폐업 및 변경 신청 전, 과태료, 미납통행료 및 기타 자동차 관련 미납 내역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미납 상태에서는 폐업/변경 신고 절차 진행이 불가하며, 금액 납부가 완료된 시점부터 해당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