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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변경 요청 가이드

차주가 경기도 내에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반드시 타운카를 통해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장 소재지를 수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닌, 주민등록상(전입)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되도록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에 미리 고객센터에 알려주세요. 고객센터 링크 >
차주가 서비스 외 지역인 서울, 인천, 강원도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폐업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기준, 타운카의 서비스 지역은 경기도 전체입니다.
반드시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에 미리 고객센터에 알려주세요. 고객센터 링크 >
[사업계획 변경 전체 절차] 주소지 변경 요청 접수 → 구비서류 제출 → 사업계획 변경신고(타운카 대행)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변경 후)서류 타운카에 제출
최종 절차를 마치면, 사업장 소재지 및 차고지 주소가 수정된 개인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타운카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요청 접수

이전 후 주소지의 요건 부합 여부 사전 확인
주소지 요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내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일 것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 단독주택 및 전입이 불가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은 불가
→ 주차장 사진 제출 필요
고객센터에 주소지 이전 예정(완료)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구비서류 제출

이전을 완료한 주소지 기준으로 아래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① 주민등록등본 사본
② 주차장 사진 → 거주지 내 주차면이 보이도록 촬영하여 제출
③ 주차장 사용권 증명 사본 (아래 3가지 중 택1)
주택 임대차/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차고지증명서 사본
아래 양식 출력 후 관리사무소 직인 날인
아직 출고 전인 차량은 차량번호는 비워두고 차종만 기재
차고지증명서 양식.pdf
134.3KB
주차 스티커 사본

사업계획 변경 신고(타운카에서 대행)

자동차대여사업 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는 모두 타운카에서 대행해드려요.
처리 기한: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처리 완료 시 고객센터를 통해 차주분께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전달해드려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수리 알림 공문
신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변경

고객센터에서 전달 받은 두 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세요.
1.
개인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바로가기)
이전과 동일한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 (예: 성남시 수정구 → 성남시 분당구 / 하남시 덕풍동 → 하남시 망월동)
[홈택스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메뉴에 접속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 후의 주소로 변경해주세요.
단,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소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에 동의한 경우 정정 신고 불필요
이전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 (예: 고양시 덕양구 → 남양주시 별내동 / 부천시 중동 → 포천시 이동면)
[홈택스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메뉴에 접속하여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명을 이전 후의 주소 기준으로 변경해주세요.
상호명 예시: (타운카)김타운하남378 → (타운카)김타운성남378
2.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365 바로가기)
[자동차365 → 민원 찾아요 → 온라인 민원신청 → 발급열람 민원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사용본거지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변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이전 후의)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처리해주세요.
[구비서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작성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수리 알림 공문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기존 영업용 자동차등록증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타운카에 서류 제출

주소 변경이 완료된 아래 두 가지 서류를 발급하여 고객센터로 제출해주세요. 고객센터 링크 >
개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FAQ(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