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요건
구분 | 배기량 기준 | 상세 요건 |
일반 차량 | 2,000cc 이하 | 출고 5년 이내 & 주행거리 7만km 미만 |
대형 차량 | 2,000cc 초과 | 출고 8년 이내 & 주행거리 7만km 미만 |
전기/수소차 | - | 출고 5년 이내 & 주행거리 7만km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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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명의 차량
등록 불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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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이상 승합 차량(카니발 11인승, 스타리아 11인승, 쏠라티 15인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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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포터, 봉고, 스타리아 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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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리스, 법인명의, 공동명의 차량
차주 요건
1. 연령/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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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는 결격사유 대상자로 분류되어 등록이 불가합니다.
2.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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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에 전입되어 있는 자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
단독주택 및 전입이 불가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은 불가
자주 묻는 질문
차량을 몇 대까지 등록 가능한가요?
현재 면허 정지/취소 상태인데 등록 가능한가요?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나요?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 시 세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신차/중고차 공통]
•
부가가치세(차량가의 약 10%) 전액 환급
•
취등록세 약 40% 감면(7% → 4%)
•
연간 자동차세 약 90% 감면
[신차만 해당]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차량가의 5%) 전액 면세
경기도 거주 중이며, 전입은 서울로 되어 있는데 등록 가능한가요?
꼭 주차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하나요?
단순 주소 등록이 아닌, 실제로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수이며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직장인도 차주 등록이 가능한가요?
다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공기업)소속 회사의 겸업 관련 내부 규정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개인사업자인데, 업종 추가하여 등록 가능한가요?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도 가능은 하지만, 타운카의 상호명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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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예시: (타운카)홍길동하남248
추가되는 종목(업종)명은 ‘자동차 임대업(렌트카)’이며, 업종코드는 ‘630304’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등록 불가하며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