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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등록 요건

차량 요건

구분
배기량 기준
상세 요건
일반 차량
2,000cc 이하
출고 5년 이내 & 주행거리 7만km 미만
대형 차량
2,000cc 초과
출고 8년 이내 & 주행거리 7만km 미만
전기/수소차
-
출고 5년 이내 & 주행거리 7만km 미만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명의 차량
등록 불가 차량
11인승 이상 승합 차량(카니발 11인승, 스타리아 11인승, 쏠라티 15인승 등)
화물차(포터, 봉고, 스타리아 밴 등)
장기렌트, 리스, 법인명의, 공동명의 차량

차주 요건

1. 연령/면허
만 21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는 결격사유 대상자로 분류되어 등록이 불가합니다.
2. 거주지
경기도 내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에 전입되어 있는 자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단독주택 및 전입이 불가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은 불가

자주 묻는 질문

차량을 몇 대까지 등록 가능한가요?
인당 최대 2대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면허 정지/취소 상태인데 등록 가능한가요?
타운카 차주 등록(자동차대여사업 신청) 시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 있는 분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나요?
차량의 연식에 상관 없이 누적 주행거리 20만km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 시 세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타운카 차주는 영업용으로 차량을 등록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중고차 공통]
부가가치세(차량가의 약 10%) 전액 환급
취등록세 약 40% 감면(7% → 4%)
연간 자동차세 약 90% 감면
[신차만 해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차량가의 5%) 전액 면세
경기도 거주 중이며, 전입은 서울로 되어 있는데 등록 가능한가요?
현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경우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 주소지가 서울 등 경기도 외의 지역이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꼭 주차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하나요?
타운카 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에 전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주소 등록이 아닌, 실제로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수이며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직장인도 차주 등록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재 등록된 차주의 절반 이상이 직장인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공기업)소속 회사의 겸업 관련 내부 규정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개인사업자인데, 업종 추가하여 등록 가능한가요?
지자체와 협의된 상호명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사업자 신규 등록을 권장합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도 가능은 하지만, 타운카의 상호명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상호명 예시: (타운카)홍길동하남248
추가되는 종목(업종)명은 ‘자동차 임대업(렌트카)’이며, 업종코드는 ‘630304’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등록 불가하며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으로 담당 부서의 겸직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공무원의 복무 규정 및 겸직 허가제도 등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