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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등록 요건

2025년 12월 기준, 타운카 차주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요건

구분
배기량 기준
상세 요건
일반 차량
2,000cc 이하
출고 5년 이내 & 주행거리 7만km 미만
대형 차량
2,000cc 초과
출고 8년 이내 & 주행거리 7만km 미만
전기/수소차
-
출고 5년 이내 & 주행거리 7만km 미만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명의 차량
등록 불가 차량
11인승 이상 승합 차량(카니발 11인승, 스타리아 11인승, 쏠라티 15인승 등)
화물차(포터, 봉고, 스타리아 밴 등)
장기렌트, 리스, 법인명의, 공동명의 차량

차주 요건

1. 연령/면허
만 21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는 결격사유 대상자로 분류되어 등록이 불가합니다.
2. 거주지
경기도 내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에 전입되어 있는 자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단독주택 및 전입이 불가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은 불가

자주 묻는 질문

차량을 몇 대까지 등록 가능한가요?
☞ 인당 최대 2대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면허 정지/취소 상태인데 등록 가능한가요?
☞ 타운카 차주 등록(자동차대여사업 신청) 시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 있는 분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나요?
☞ 최초 등록 이후 차량의 연식에 상관 없이 누적 주행거리 20만km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 시 세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 타운카 차주는 영업용으로 차량을 등록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중고차 공통)
부가가치세(차량가의 약 10%) 전액 환급
취등록세 약 40% 감면(7% → 4%)
연간 자동차세 약 90% 감면
(신차만 해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차량가의 5%) 전액 면세
경기도 거주 중이며, 전입은 서울로 되어 있는데 등록 가능한가요?
☞ 현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경우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 주소지가 서울 등 경기도 외의 지역이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직장인도 차주 등록이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재 등록된 차주의 절반 이상이 직장인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공기업)소속 회사의 겸업 관련 내부 규정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개인사업자인데, 업종 추가하여 등록 가능한가요?
☞ 지자체와 협의된 상호명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사업자 신규 등록을 권장합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는 가능하지만, 타운카의 상호명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상호명 예시: (타운카)홍길동하남248
추가되는 종목(업종)명은 ‘자동차 임대업(렌트카)’이며, 업종코드는 ‘630304’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등록 불가하며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으로 담당 부서의 겸직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