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기준, 타운카 차주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요건
구분 | 배기량 기준 | 상세 요건 |
일반 차량 | 2,000cc 이하 | 출고 5년 이내 & 주행거리 7만km 미만 |
대형 차량 | 2,000cc 초과 | 출고 8년 이내 & 주행거리 7만km 미만 |
전기/수소차 | - | 출고 5년 이내 & 주행거리 7만km 미만 |
•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명의 차량
등록 불가 차량
•
9인승 초과 승합 차량(카니발 11인승, 스타리아 11인승, 쏠라티 15인승 등)
•
화물차(포터, 봉고, 스타리아 밴 등)
•
장기렌트, 리스, 법인명의, 공동명의 차량(할부 차량은 가능)
차주 요건
1. 연령/면허
•
만 21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
최근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 및 3년 이내 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 결격사유 대상자로 분류되어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
경기도 내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에 전입되어 있는 자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 주택 포함
•
단독주택 및 전입이 불가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은 불가
자주 묻는 질문
차량을 몇 대까지 등록 가능한가요?
•
타운카는 차주 1인당 최대 2대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나요?
•
최초 등록 이후 차량의 연식에 상관 없이 누적 주행거리 200,000km까지 타운카 운영 가능합니다.
타운카에서 차량 출고 시 세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
타운카 차주는 영업용으로 차량을 등록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차 구매하여 등록 시 최대 혜택 기준
◦
부가가치세(차량가의 10%) 환급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차량가의 5%) 면세
◦
취등록세 3% 감면(7% → 4%)
◦
연간 자동차세 90% 이상 감면
차량의 용도란 무엇인가요?
•
자동차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이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누어집니다.
•
영업용 차량 예시: 택시, 영업용 화물차, 렌터카 등
•
타운카 차주 등록 시 차량은 영업용(렌터카)으로 등록(변경)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 중입니다. 차주 등록이 가능한가요?
•
타운카의 서비스 지역은 현재 “경기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전용 주차장을 보유한 경기도 내 주택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차주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도 차주 등록이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현재 등록된 차주의 절반 이상이 직장인 분들입니다.)
•
다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회사의 겸업 관련 내부 규정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공기업)
•
타운카를 통해 발생한 대여 수익은 기본적으로 사업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일정 요건 충족 시 기타 소득으로 분류 및 신고 배제 가능
이미 개인사업자인데, 업종 추가하여 등록 가능한가요?
•
지자체와 협의된 상호명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사업자 신규 등록을 권장합니다.
•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는 가능하지만, 타운카의 상호명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
상호명 예시: (타운카)홍길동하남248
•
추가되는 종목(업종)명은 “자동차 임대업(렌트카)“이며, 업종코드는 “630304”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등록 불가하며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