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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등록 요건

차량 요건

출고 3년 이내인 개인 · 법인 명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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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불가 차량
장기렌트, 리스, 공동명의 차량

차주 요건

1. 연령/면허
만 21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는 결격사유 대상자로 분류되어 등록 불가
2. 거주지
(전국)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에 전입되어 있는 자 또는 주사무소(**)와 차고지(주차장)를 확보한 자
📌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포함(단독주택 및 전입이 불가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은 불가)
** 주사무소: 주택 이외의 업무용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등

❓ 자주 묻는 질문

💡
차량을 몇 대까지 등록 가능한가요?
👉🏻 인당 최대 2대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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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면허 정지/취소 상태인데 등록 가능한가요?
👉🏻 타운카 차주 등록(자동차대여사업 신청) 시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 있는 분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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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나요?
👉🏻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출고 후 11년까지(9년+2년 연장 가능)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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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무실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캠핑카 외 이동식 사무실로 개조한 차량도 구조변경을 마쳤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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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매하여 등록 시 세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 타운카 차주는 영업용으로 차량을 등록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 승용]
부가가치세(차량가의 약 10%) 전액 환급
개별소비세(차량가의 약 5%) 전액 면제
취득세 약 40% 감면(7% → 4%)
개조 비용의 2% 별도 부과
[신차 - 승합]
부가가치세(차량가의 약 10%) 전액 환급
개별소비세(차량가의 약 5%) 전액 면제
취득세 약 20% 감면(5% → 4%)
개조 비용의 2% 별도 부과
[신차 - 화물차]
부가가치세(차량가의 약 10%) 전액 환급
취득세 약 20% 감면(5% → 4%)
개조 비용의 2% 별도 부과
[중고차]
부가가치세(차량가의 약 10%) 전액 환급
취득세 약 40% 감면(7% → 4%)
중고차 구매 후 개조 시, 개조 비용의 2% 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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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주차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하나요?
👉🏻 네, 타운카에 캠핑카 등록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에 전입되어 있거나 외부 주차장을 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수이며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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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차주 등록이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재 등록된 차주의 절반 이상이 직장인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공기업)소속 회사의 겸업 관련 내부 규정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이미 개인사업자인데, 업종 추가하여 등록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추가되는 종목(업종)명은 ‘자동차 임대업(렌트카)’이며, 업종코드는 ‘6303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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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으로 담당 부서의 겸직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공무원의 복무 규정 및 겸직 허가제도 등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