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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등록 요건

차량 요건

출고 3년 이내인 개인 · 법인 명의 차량
등록 불가 차량
장기렌트, 리스, 공동명의 차량

차주 요건

1. 연령/면허
만 21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는 결격사유 대상자로 분류되어 등록 불가
2. 거주지
(전국)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에 전입되어 있는 자 또는 주사무소(**)와 차고지(주차장)를 확보한 자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포함(단독주택 및 전입이 불가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은 불가)
** 주사무소: 주택 이외의 업무용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등

자주 묻는 질문

차량을 몇 대까지 등록 가능한가요?
인당 최대 2대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면허 정지/취소 상태인데 등록 가능한가요?
타운카 차주 등록(자동차대여사업 신청) 시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 있는 분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나요?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출고 후 11년까지(9년+2년 연장 가능)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동식 사무실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캠핑카 외 이동식 사무실로 개조한 차량도 구조변경을 마쳤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 시 세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타운카 차주는 영업용으로 차량을 등록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 승용]
부가가치세(차량가의 약 10%) 전액 환급
개별소비세(차량가의 약 5%) 전액 면제
취득세 약 40% 감면(7% → 4%)
개조 비용의 2% 별도 부과
[신차 - 승합]
부가가치세(차량가의 약 10%) 전액 환급
개별소비세(차량가의 약 5%) 전액 면제
취득세 약 20% 감면(5% → 4%)
개조 비용의 2% 별도 부과
[신차 - 화물차]
부가가치세(차량가의 약 10%) 전액 환급
취득세 약 20% 감면(5% → 4%)
개조 비용의 2% 별도 부과
[중고차]
부가가치세(차량가의 약 10%) 전액 환급
취득세 약 40% 감면(7% → 4%)
중고차 구매 후 개조 시, 개조 비용의 2% 별도 부과
꼭 주차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하나요?
네, 타운카에 캠핑카 등록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에 전입되어 있거나 외부 주차장을 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수이며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직장인도 차주 등록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재 등록된 차주의 절반 이상이 직장인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공기업)소속 회사의 겸업 관련 내부 규정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개인사업자인데, 업종 추가하여 등록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추가되는 종목(업종)명은 ‘자동차 임대업(렌트카)’이며, 업종코드는 ‘630304’입니다.
공무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으로 담당 부서의 겸직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공무원의 복무 규정 및 겸직 허가제도 등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