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요건
출고 3년 이내인 개인 · 법인 명의 차량
등록 불가 차량
•
장기렌트, 리스, 공동명의 차량
차주 요건
1. 연령/면허
만 21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는 결격사유 대상자로 분류되어 등록 불가
2. 거주지
(전국)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에 전입되어 있는 자 또는 주사무소(**)와 차고지(주차장)를 확보한 자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포함(단독주택 및 전입이 불가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은 불가)
** 주사무소: 주택 이외의 업무용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등
자주 묻는 질문
차량을 몇 대까지 등록 가능한가요?
현재 면허 정지/취소 상태인데 등록 가능한가요?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나요?
이동식 사무실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 시 세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신차 - 승용]
•
부가가치세(차량가의 약 10%) 전액 환급
•
개별소비세(차량가의 약 5%) 전액 면제
•
취득세 약 40% 감면(7% → 4%)
◦
개조 비용의 2% 별도 부과
[신차 - 승합]
•
부가가치세(차량가의 약 10%) 전액 환급
•
개별소비세(차량가의 약 5%) 전액 면제
•
취득세 약 20% 감면(5% → 4%)
◦
개조 비용의 2% 별도 부과
[신차 - 화물차]
•
부가가치세(차량가의 약 10%) 전액 환급
•
취득세 약 20% 감면(5% → 4%)
◦
개조 비용의 2% 별도 부과
[중고차]
•
부가가치세(차량가의 약 10%) 전액 환급
•
취득세 약 40% 감면(7% → 4%)
◦
중고차 구매 후 개조 시, 개조 비용의 2% 별도 부과
꼭 주차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하나요?
실제로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수이며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직장인도 차주 등록이 가능한가요?
다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공기업)소속 회사의 겸업 관련 내부 규정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개인사업자인데, 업종 추가하여 등록 가능한가요?
공무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