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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계약해지(감차) 가이드

[전체 절차] APP 노출 중지 → 대여사업 용품 반납 및 미정산액 입금 → 자동차대여사업 감차 신고(타운카 대행) → 차량 용도변경(번호판 교체) → 부가세/개소세/종합소득세 신고
번호판 교체 및 신규 자동차등록증 수령 완료 후, 영업용 보험을 해지해주세요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및 번호판 교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직 영업용 차량이므로)반드시 영업용 보험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차량 매각은 자가용으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 차량 매각 관련 문의사항은 반드시 매각 전 담당 어드바이저에게 미리 연락주세요.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필요합니다
차량 매각 시 차주가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해당 차량은 사업용(영업용) 자산이 아니라 개인 자산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를 중복으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도록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담당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해주세요.

APP 노출 중지

타운카에 계약해지(감차) 의사를 접수하시면, 본 가이드 전달과 동시에 APP에서 차량 노출이 중지됩니다.

대여사업 용품 반납

GPS 트래커 및 (타운카 법인)하이패스 카드를 아래 주소로 등기/택배 발송해주세요.
반납 주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5, 리스트빌딩 B104호 (주)타운즈
연락처: 02-1833-4155
계약해지 접수 후 7일 이내 용품 미반납 시 기기값 10만원이 청구됩니다.
캐롯 플러그를 사용 중인 차주는 캐롯손해보험 고객센터에 별도로 문의 및 반납해주세요.

정산액 입금

최종 정산월에 정산금이 부족하여 정산서 내 (B)차감금액이 모두 차감되지 않을 경우, 차주님께 부족 금액을 별도로 입금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차감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저의 유류비 환급 신청분
차주 본인의 차량 운행 중 발생한 통행료 등

자동차대여사업 감차 신고 → 타운카 대행

대여사업 용품 반납 및 정산 금액 입금이 확인되면, 타운카에서 관할 관청에 자동차대여사업 감차 신고를 대행해드립니다.
감차 신고 처리 기한 :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감차 처리가 완료되어 감차 수리 공문이 발급되면, 고객센터를 통해 차주분께 전달드립니다

차량 용도변경(번호판 교체)

각종 세금 신고

당사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 및 상황만을 가정하여 세금 신고 가이드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주 개인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거래 중인 세무/회계사무소 또는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로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별소비세 신고
[대상자만]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여 개별소비세 신고를 진행해주세요.
긴급 문의처: 타운카 고객센터 ( 1833-4155 / 채팅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