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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보험 정책

차주는 캐롯손해보험의 타운카 전용 자동차종합보험(영업용)에 가입해야 하며, 타 보험사의 상품 또는 자가용 보험 상품은 가입 불가합니다.

차주 보험 정책 상세

차주는 회사에서 지정한 보험사의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반드시 타운카 플랫폼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차주는 서비스 제공 중에 사고,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를 즉시 알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차주 및 유저는 각각 회사에서 지정한 보험 업체의 보험 상품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하지 않거나 보험 계약의 갱신 불이행,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제공합니다. 차주는 회사에서 지정한 보험사업자의 보험 상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 보험 상품에서 정한 기간 마다 갱신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지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관련 약관
타운카 자동차대여약관 제20조 - 보험가입
타운카 자동차대여약관 제21조 - 보험처리
타운카 차주 등록 계약서 제4조 - 차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