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는 삼성화재 또는 캐롯손해보험의 타운카 전용 자동차종합보험(영업용)에 가입해야 하며, 타 보험사의 상품 또는 자가용 보험 상품은 가입 불가합니다.
차주 보험 정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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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는 회사에서 지정한 보험사의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반드시 타운카 플랫폼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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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는 서비스 제공 중에 사고,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를 즉시 알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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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및 유저는 각각 회사에서 지정한 보험 업체의 보험 상품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하지 않거나 보험 계약의 갱신 불이행,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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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제공합니다. 차주는 회사에서 지정한 보험사업자의 보험 상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 보험 상품에서 정한 기간 마다 갱신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지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관련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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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 자동차대여약관 제20조 -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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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 자동차대여약관 제21조 -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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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 차주 등록 계약서 제4조 - 차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