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서식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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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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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증명서
2.
대여사업등록증 및 공문 → 메일로 전달받은 아래 서류 4종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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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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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 수리 알림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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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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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3.
부속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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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매수인) 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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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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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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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 전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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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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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매수인 모두 본인이 방문 시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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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매도인, 매수인 모두 본인이 방문 시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