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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차량이전 등록 시 서류

1.
민원 서식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직접 작성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2.
대여사업등록증 및 공문 → 메일로 전달받은 아래 서류 4종 출력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 수리 알림 공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3.
부속 서류
(매도인, 매수인) 본인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타운카 전용보험 가입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인, 매수인 모두 본인이 방문 시 필요 없음
위임장
매도인, 매수인 모두 본인이 방문 시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