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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 신고 FAQ

1. 소득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운카에 등록된 차주 분들은 모두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1월, 7월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에 메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타운카는 각 개인사업자 분들의 차량 등록 및 대여를 중개해드리는 플랫폼으로서 기본적인 안내를 드릴 뿐이며, 사업자의 의무 사항인 세무 업무/소득 신고 등은 담당 세무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수행해주셔야 합니다.

2. 차주가 평소 결제하는 유류비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요?

영업상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매입 세액 공제)이 가능합니다. 타운카 차주는 평소 유류비를 본인이 직접 결제하고 이를 차주 본인 및 유저 모두 이용하게 되는데,
1) 차주 본인 사용분은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2) 차량 공유 시 유저가 사용한 유류비도 별도 수수료 차감없이 차주분께 그대로 입금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영업상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류비는 부가세 환급(매입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담당 세무사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재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3.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화면에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는 작성할 것이 없을까요?

타운카 앱에서 모든 유저는 대여료를 카드로 결제하고 있기 때문에(계좌이체 불가), 차주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입력 단계에서 타운카 차주는 원칙적으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이미 출고하여 운행하던 차량도 타운카에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차량 공급일이 포함된 과세기간(1월~6월 또는 7월~12월을 말함)이 끝나는 날 기준 익월 20일까지(7월 20일 또는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