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에 차량을 등록한 차주에게 대여 횟수 관련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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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에 차량을 등록하면 차주 개인 명의의 차량이 영업용으로 신규 등록/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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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차량이 영업용으로 신규 등록/변경되면, 개별소비세 면세, 부가세 환급, 취등록세 3% 감면, 자동차세 약 90% 감면 등 영업용 차량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유형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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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부가세의 경우 본래의 취지상 해당 차량을 사업(영업)용으로 이용한 비율만큼 환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차량을 타운카로 등록만 해두고 대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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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차주가 세제 혜택만 취하고 의도적으로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 대여사업 등록을 취소하고 타운카 플랫폼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