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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대여(노출) 횟수

타운카에 차량을 등록한 차주에게 대여 횟수 관련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타운카에 차량을 등록하면 차주 개인 명의의 차량이 영업용으로 신규 등록/변경됩니다.
일단 차량이 영업용으로 신규 등록/변경되면, 개별소비세 면세, 부가세 환급, 취등록세 3% 감면, 자동차세 약 90% 감면 등 영업용 차량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유형에 따라 다름)
단, 부가세의 경우 본래의 취지상 해당 차량을 사업(영업)용으로 이용한 비율만큼 환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차량을 타운카로 등록만 해두고 대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대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차주가 대여 스케줄을 최대한 많이 오픈해두고 적극적으로 대여 활동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타운카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차주가 세제 혜택만 취하고 의도적으로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 대여사업 등록을 취소하고 타운카 플랫폼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