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픽업 시간이 지났는데 유저와 연락이 안돼요.
우선 타운카 APP의 채팅 및 전화 기능으로 5회 이상 연락을 시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타운카 고객센터로 내용을 접수해주세요.
[타운카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유저에게 no-show 관련 패널티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2. 내 차를 빌린 유저에게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차량의 파손 부위를 임의로 만지거나 수리하지 마시고, 즉시 타운카 고객센터(1833-4155)로 사고 내용을 접수하도록 안내해주셔야 합니다.
보다 원활한 사고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타운카에 먼저 내용을 공유해주시고, 담당 매니저의 안내를 받아주세요.
3. 차량을 반납 받았는데 기존에 없던 파손이 발견됐어요.
차량을 이동하거나 파손 부위를 임의로 만지기 전에 꼭! 타운카 APP으로 해당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남겨주시고, 타운카 고객센터에 상세 내용을 접수해주세요.
사고 접수 및 유저 청구, 제휴 정비소 안내 등 전반적인 사고 처리 절차를 모두 타운카 전담 매니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4. 유저가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하는데, 제공해줘도 되는 걸까요?
타운카 및 차주의 동의 하에 유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저는 해당 영상을 차량 사고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상의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 등 사고 처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래 약관을 참고해주세요
5. 유저가 차량을 더럽게 사용하면 어떡하죠?
타운카는 차주님과 가까운 동네 이웃님들께만 차량을 공유할 수 있어요.
여행객이 아닌 자주 마주치는 이웃이기에 차량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공유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보셨나요?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되면 나머지 유리창들도 곧 깨지게 된다는 이론인데요, 더러운 차량은 이용자들도 더럽게 사용하지만 타운카는 개인 차주님께서 차량을 깨끗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이웃님들 역시 차량을 더욱 깨끗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차량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즉시 알려주세요. 타운카는 이웃 간 아름다운 대여문화를 지키기 위하여 차량에 심각한 오염 발생 시 이용자분께 원상복구 비용의 120%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결 페널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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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액체, 동물의 털, 담배 등 모든 내용 포함
페널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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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세차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실비) + (소요비용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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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컨디션에 따라 휴차보상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유저와 분쟁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내 차를 빌린 유저는 모두 우리의 이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유저와의 분쟁 발생 시, 우선 자동차대여약관 내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조정(상호 협의)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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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 시 없던 파손 또는 심한 오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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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 음식물 취식, 애완동물 탑승 등 금지행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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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픽업/반납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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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매너 행위
혹여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객센터로 접수 및 근거 자료를 송부해주시면 타운카에서 중재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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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차보상료가 뭔가요?
유저의 대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차주의 손실분을 사고 발생의 귀책이 있는 유저로부터 일부 보전 받는 항목입니다.
휴차보상료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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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 지정 업체 입고 시: [ (해당 자동차 혹은 플랫폼 내 같은 차종의 정상 가격 x 50%) 또는 일 30,000원 중 높은 가격 ] x 입고일부터 계산한 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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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 비 지정 업체 입고 시: 일 30,000원 x 입고일부터 계산한 수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