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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보상료

휴차보상료란? 유저의 대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해당 차량의 사고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기회 소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사고처리 기간은 차량 수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또는 도난된 경우)자동차 재구매 및 등록,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최대 30일까지 산출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표준 대여료 x 사고 수리 입고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되며,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 후 차주에게 정산됩니다.
타운카에서 유저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 → 유저의 휴차보상료 입금 확인 → 타운카에서 플랫폼 수수료 차감 후 차주에게 입금
유저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인 경우 유저는 수리 비용 및 휴차보상료와 별도로 기타 사고처리 비용(견인비, 톨게이트비 등)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관련 약관 : 타운카 자동차대여약관 제22조 - 영업 손해 및 휴차, 폐차에 대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