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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보상료

휴차보상료란? 유저의 대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해당 차량의 사고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기회 소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사고처리 기간은 차량 수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또는 도난된 경우)자동차 재구매 및 등록,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최대 30일까지 산출될 수 있습니다.
휴차보상료 청구 사유가 발생되면 타운카에서 유저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합니다.
휴차보상료가 입금되면 타운카에서 차주에게 휴차보상료를 입금해드립니다. (플랫폼 수수료 차감)
유저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유저는 수리 비용과 별도로 사고처리 기간의 휴차보상료 및 기타 사고처리 비용(견인비, 톨게이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휴차보상료 산출식]
타운카 지정 업체 입고 시 : (해당 자동차 혹은 플랫폼 내 같은 차종의 정상가격 x 50% 혹은 일 30,000원 중 높은 가격) x 입고일부터의 사고처리 일수
타운카 非지정업체 입고 시 : 일 30,000원 x 입고일부터의 사고처리 일수
관련 약관: 타운카 자동차대여약관 제22조 - 영업 손해 및 휴차, 폐차에 대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