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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구매방법 비교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이며,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교 포인트 요약

타운카로 차량을 출고하게 되면 형식상으로는 할부(일시불) 구매와 비슷하지만, 자동차 임대업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도 받고 합법적인 대여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감가와 사업상 지출한 비용에 대해 한도없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로 차량 출고
차주의 보험 경력 인정
유저의 사고로 인한 차주 보험료 할증 없음
대여수익 창출 가능
차종 무관 영업용 세제혜택 적용 가능
개별소비세 면세, 부가세 환급, 취등록세 3%p 감면, 자동차세 약 90% 감면 등
차량감가 및 사업상 지출한 비용 모두 한도없이 경비처리 가능

개인(사업자) 차량 구매방법 비교표

구분
할부(일시불)
운용리스
장기렌트
타운카
비고
대상 차량
전차종
전차종
화물차 제외
화물차 제외
화물차는 렌터카 등록 불가
차량 명의
개인(본인)
리스사
렌트사
개인(본인)
타운카는 순수 개인 명의 차량만 가능
보험 명의
개인(본인)
개인(본인)
렌트사
개인(본인)
개인 영업용 보험 가입
운전경력 및 사고 이력 보험 반영(*)
O
O
X
△(일부 반영)
운전 경력만 반영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X
X
X
O
개인사업자 등록 필요
사업자 경비처리
O (1500만원 한도)
O (1500만원 한도)
O (1500만원 한도)
O (한도없음)
타운카는 한도 없이 전액 비용처리 가능 / 운행일지 작성도 불필요
대출 한도 영향(**)
O
X
부채 계상 여부는 금융 상품에 따라 상이
용도(번호판)
자가용
자가용
영업용
영업용
-
대여수익 창출 가능여부
X
X
X
O
자가용, 영업용 동시 이용 가능
부가세 환급
△ (9인 이상 승합, 경차, 화물만)
△ (이용자 명의 리스일 때 9인 이상 승합, 경차, 화물만)
△ (9인 이상 승합, 경차만)
O (전 차종 가능)
차종 관계없이 부가세 100% 환급
개별소비세 면세
△(화물, 경차, 승합만)
△(화물, 경차, 승합만)
O
O
차종 관계없이 100% 면세
취등록세
7%
7%(리스사에서 납부 후 월리스료에 반영)
4%(렌트사에서 납부 후 월렌트료에 반영)
4%
영업용 3%p 감면 혜택
자동차세
비영업용 요율 적용
비영업용 요율 적용(리스사에서 납부 후 월리스료에 반영)
영업용 요율 적용(비영업용 대비 10% 수준 / 렌트사에서 납부 후 월렌트료에 반영)
영업용 요율 적용(비영업용 대비 10% 수준)
-
계약 종료 시 옵션
인수
인수/반납 선택
인수/반납 선택
인수
-
주행거리 제한
X
O
O
X
-
정비 서비스 옵션(소모품 교체)
X
△ (롯데 등 극소수 업체만 가능)
O (롯데,SK 등 일부 메이저 업체만 가능)
X
소모품 교체는 차주가 직접 수행
*차주 개인의 보험 경력은 인정되지만 사고 할인할증 등급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자가용 → 타운카(영업용) 전환 시 기존 무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아 초회차 보험료가 20~30% 정도 상향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단점. 다만 영업용 보험 무사고 갱신 시 자가용 보다 보험료가 더 큰폭으로 떨어져, 2년차 정도부터는 자가용 보험보다 저렴해지거나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음. 또한 타운카(영업용) 차량을 자가용으로 다시 전환하게 되면 영업용 차량일 때의 할인할증 등급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장점.
**금융(대출) 상품인 리스와는 다르게 할부/타운카 구매 시 일시불로 결제하거나, 대출 상품이 아닌 카드 할부 이용 시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