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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동차대여사업자 vs 타운카 차주

타운카 차주는 기존 법인 자동차대여사업자 대비 등록요건 및 차령 등이 대폭 완화되어, 차량 1대만 가지고도 쉽게 자동차대여사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과 상주 직원을 별도로 둘 필요도 없으며, 내 집 주차장이 차고지로 활용됩니다.
또한 유저의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차주의 보험료 할증이 없으며, 유저 모집을 위한 마케팅 비용도 전부 타운카에서 부담합니다.
유저 위반 과태료나 미납 대여료 등도 타운카가 차주에게 선정산 후 유저에게 별도 청구해드리니, 타운카 차주는 큰 걱정이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대여사업을 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등록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일반 자동차대여사업자(법인인 렌터카사)와 타운카 차주(개인사업자인 렌터카사) 비교표입니다.
구분
일반 자동차대여사업자 (법인 렌터카사)
타운카 차주 (개인사업자인 렌터카사)
비고
최소 보유대수
50대 (지자체별 상이)
1대
-
최대 보유대수
제한없음
2대
-
사무실 확보
필수
필요없음
타운카는 사업장 소재지로 자택 주소를 활용
상주 직원 채용
필수
필요없음
-
행정사 대행 수수료
약 100~150만원 수준
무상 지원
타운카는 소정의 행정 실비만 발생(10만원 미만)
등록 요건(1)
출고 1년 이내 차량
- 2,000cc 미만: 출고 5년 이내 & 7만km 미만 - 2,000cc 이상: 출고 8년 이내 & 7만km 미만
-
등록 요건(2)
렌트, 리스, 공동명의 불가
렌트, 리스, 공동명의, 법인명의 불가
타운카는 현재 경기도 거주자만 가능
차령 (운용 가능 기한)
- 2,000cc 미만: 출고 5년 이내 - 2,000cc 이상: 출고 8년 이내
누적 주행거리 20만km 도달 시까지
-
보험료
자가용의 2~3배 수준
자가용의 1.2~1.3배 수준
-
보험료 할증 (유저의 사고 시)
O
X
타운카는 차주 본인 사고 시에만 할증
마케팅
직접 집행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타운카에서 마케팅 비용 부담 → 유저 무상으로 매칭
과태료 청구 및 수납
직접 수행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타운카에서 선납 후 유저에게 청구
(미납 요금 등) 채권 관리 및 추심 활동
직접 수행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타운카에서 차주에게 선정산 후, 유저에게 청구
플랫폼 수수료
X
O (플랜에 따라 20% / 35% 중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