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 차주는 기존 법인 자동차대여사업자 대비 등록요건 및 차령 등이 대폭 완화되어, 차량 1대만 가지고도 쉽게 자동차대여사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과 상주 직원을 별도로 둘 필요도 없으며, 내 집 주차장이 차고지로 활용됩니다.
또한 유저의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차주의 보험료 할증이 없으며, 유저 모집을 위한 마케팅 비용도 전부 타운카에서 부담합니다.
유저 위반 과태료나 미납 대여료 등도 타운카가 차주에게 선정산 후 유저에게 별도 청구해드리니, 타운카 차주는 큰 걱정이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대여사업을 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등록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일반 자동차대여사업자(법인인 렌터카사)와 타운카 차주(개인사업자인 렌터카사) 비교표입니다.
구분 | 일반 자동차대여사업자
(법인 렌터카사) | 타운카 차주
(개인사업자인 렌터카사) | 비고 |
최소 보유대수 | 50대
(지자체별 상이) | 1대 | - |
최대 보유대수 | 제한없음 | 2대 | - |
사무실 확보 | 필수 | 필요없음 | 타운카는 사업장 소재지로 자택 주소를 활용 |
상주 직원 채용 | 필수 | 필요없음 | - |
행정사 대행 수수료 | 약 100~150만원 수준 | 무상 지원 | 타운카는 소정의 행정 실비만 발생(10만원 미만) |
등록 요건(1) | 출고 1년 이내 차량 | - 2,000cc 미만:
출고 5년 이내 & 7만km 미만
- 2,000cc 이상:
출고 8년 이내 & 7만km 미만 | - |
등록 요건(2) | 렌트, 리스, 공동명의 불가 | 렌트, 리스, 공동명의, 법인명의 불가 | 타운카는 현재 경기도 거주자만 가능 |
차령
(운용 가능 기한) | - 2,000cc 미만:
출고 5년 이내
- 2,000cc 이상:
출고 8년 이내 | 누적 주행거리 20만km 도달 시까지 | - |
보험료 | 자가용의 2~3배 수준 | 자가용의 1.2~1.3배 수준 | - |
보험료 할증
(유저의 사고 시) | O | X | 타운카는 차주 본인 사고 시에만 할증 |
마케팅 | 직접 집행 |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 타운카에서 마케팅 비용 부담 → 유저 무상으로 매칭 |
과태료 청구 및 수납 | 직접 수행 |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 타운카에서 선납 후 유저에게 청구 |
(미납 요금 등)
채권 관리 및 추심 활동 | 직접 수행 |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 타운카에서 차주에게 선정산 후, 유저에게 청구 |
플랫폼 수수료 | X | O
(플랜에 따라 20% / 35% 중 선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