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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렌터카 회사 vs 타운카 차주 비교

타운카 차주는 기존 렌터카 회사(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자) 대비 등록요건 및 차령 등이 대폭 완화되어, 차량 한 대만 가지고도 쉽게 자동차대여사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과 상주 직원을 별도로 둘 필요도 없으며, 내 집 주차장이 차고지로 활용됩니다.
또한 유저의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차주의 보험료 할증이 없으며, 유저 모집을 위한 기본적인 마케팅 비용도 전부 타운카에서 부담합니다.
타운카 차주는 큰 걱정이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대여사업을 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등록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기존 렌터카 회사(법인) vs 타운카 차주(개인사업자) 비교표입니다.
구분
기존 렌터카 회사 (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자)
타운카 차주 (개인사업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
비고
최소 보유대수
50대 (지자체별 상이)
1대
-
최대 보유대수
제한없음
2대
-
사무실 확보
필수
필요없음
타운카는 사업장 소재지로 자택 주소를 활용
상주 직원 채용
필수
필요없음
-
행정사 대행 수수료
약 100~150만원 수준
무상 지원
타운카는 소정의 행정 실비만 발생(10만원 미만)
등록 요건(1)
출고 1년 이내 차량
• 2,000cc 미만: 출고 5년 이내 & 7만km 미만 • 2,000cc 이상: 출고 8년 이내 & 7만km 미만
• 전기차, 수소차는 2,000cc 미만 조건 적용 • 캠핑카는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출고 3년 이내
등록 요건(2)
렌트, 리스, 공동명의 불가
렌트, 리스, 공동명의, 법인명의 불가
• 일반 차량은 현재 경기도 거주자만 가능 • 캠핑카는 전국 가능
차령 (운용 가능 기한)
• 2,000cc 미만: 출고 5년 이내 • 2,000cc 이상: 출고 8년 이내
누적 주행거리 20만km 도달 시까지
캠핑카는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최장 11년까지(9+2)
보험료
자가용의 2~3배 수준
자가용의 1.2~1.3배 수준
캠핑카 보험료는 다소 비쌀 수 있음
보험료 할증 (유저의 사고 시)
O
X
타운카는 차주 본인 사고 시에만 할증 (캠핑카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음)
마케팅
직접 집행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타운카에서 마케팅 비용 부담하여 유저를 무상으로 매칭
과태료 청구
직접 수행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임차인 변경을 통해 유저에게 청구
기본 채권 관리 및 추심 활동
직접 수행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1차 추심 이후 발생하는 법률 자문료, 소송 비용 등의 실비는 차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