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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렌터카 회사 vs 타운카 차주 비교

타운카 차주는 기존 렌터카 회사(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자) 대비 등록요건 및 차령 등이 대폭 완화되어, 차량 한 대만 가지고도 쉽게 자동차대여사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과 상주 직원을 별도로 둘 필요도 없으며, 내 집 주차장이 차고지로 활용됩니다.
또한 유저의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차주의 보험료 할증이 없으며, 유저 모집을 위한 기본적인 마케팅 비용도 전부 타운카에서 부담합니다.
타운카 차주는 큰 걱정이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대여사업을 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등록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기존 렌터카 회사(법인) vs 타운카 차주(개인사업자) 비교표입니다.
구분
기존 렌터카 회사 (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자)
타운카 차주 (개인사업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
비고
최소 보유대수
50대 (지자체별 상이)
1대
-
최대 보유대수
제한없음
2대
-
사무실 확보
필수
필요없음
타운카는 사업장 소재지로 자택 주소를 활용
상주 직원 채용
필수
필요없음
-
행정사 대행 수수료
약 100~150만원 수준
무상 지원
타운카는 소정의 행정 실비만 발생(10만원 미만)
등록 요건(1)
출고 1년 이내 차량
- 2,000cc 미만: 출고 5년 이내 & 7만km 미만 - 2,000cc 이상: 출고 8년 이내 & 7만km 미만
-
등록 요건(2)
렌트, 리스, 공동명의 불가
렌트, 리스, 공동명의, 법인명의 불가
타운카는 현재 경기도 거주자만 가능
차령 (운용 가능 기한)
- 2,000cc 미만: 출고 5년 이내 - 2,000cc 이상: 출고 8년 이내
누적 주행거리 20만km 도달 시까지
-
보험료
자가용의 2~3배 수준
자가용의 1.2~1.3배 수준
-
보험료 할증 (유저의 사고 시)
O
X
타운카는 차주 본인 사고 시에만 할증
마케팅
직접 집행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타운카에서 마케팅 비용 부담하여 유저를 무상으로 매칭
과태료 청구
직접 수행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임차인 변경을 통해 유저에게 청구
기본 채권 관리 및 추심 활동
직접 수행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1차 추심 이후 발생하는 법률 자문료, 소송 비용 등의 실비는 차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