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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요금 과금 정책

주행요금이란?
주행요금은 유저가 차량 대여 시 실제 이용한 주행거리만큼 후불로 자동 결제되는 항목입니다.
타운카는 일반 렌터카와 다르게 유저가 픽업 시의 연료량을 똑같이 채우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주행한 거리에 비례하는 주행요금을 후불로 결제하게 됩니다.
차주는 유저의 차량 운행으로 인해 소모된 연료비를 주행요금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각 차량의 주행요금은 매주 공시되는 전국 평균 유가(전기 충전요금), 차량의 공인 연비(전비) 및 할인/할증률을 바탕으로 주행요금이 산출됩니다.
계산식(내연기관 기준): 평균 유가(원/ℓ) × 차량 공인 연비(km/ℓ) × (1+증액률)
증액률: 40%~100%(기본 설정값은 40%)
평균 유가: 오피넷 > 국내유가통계 > 주유소 > 평균판매가격 기준
평균 전기 충전요금: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차 소개 > 전기차 충전정보 > 전기차 충전 요금의 평균 요금 기준
유저에게 수취한 주행요금이 실제로 소모된 연료비보다 낮다면 차주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액률을 곱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차주는 40%~100% 사이에서 자유롭게 증액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증액률에 따라 내 차량의 km당 주행요금이 산출됩니다.
평균 유가(전기 충전요금)는 매주 자동 업데이트되며, 이에 따라 주행요금도 매주 달라지게 됩니다.
2025년 6월부터 주행요금 산출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4. 2월
2024. 3월~2025. 5월
2025. 6월~
주행요금 = 연료비 + 거리요금
주행요금 = 연료비 x 1.4
주행요금 = 연료비 x 할증율(*) *할증율은 차주가 1.4~2 사이의 값에서 자유롭게 설정
관련 약관
타운카 자동차대여약관 제7조 - 요금의 결정 및 결제 방법
타운카 자동차대여약관 제14조 - 자동차 주유 및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