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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관리

차주가 경기도 내에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반드시 타운카를 통해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장 소재지를 수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닌, 주민등록상(전입)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고객센터에 미리 알려주세요. 고객센터 링크 >
차주가 서비스 외 지역인 서울, 인천, 강원도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폐업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기준, 타운카의 서비스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고객센터에 미리 알려주세요. 고객센터 링크 >
[사업계획 변경 전체 절차]
주소지 변경 요청 접수 → 구비서류 제출 → 사업계획 변경신고(타운카 대행)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변경 후)서류 타운카에 제출
최종 절차를 마치면, 사업장 소재지 및 차고지 주소가 수정된 개인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타운카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요청 접수

이전 후 주소지의 요건 부합 여부 사전 확인
주소지 요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내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일 것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 단독주택 및 전입이 불가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은 등록 불가
→ 주차장 사진 제출 필요
고객센터에 주소지 이전 예정(완료)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구비서류 제출

이전을 완료한 주소지 기준으로 아래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① 주민등록등본 사본
② 주차장 사진 → 거주지 내 주차면이 보이도록 촬영하여 제출
③ 주차장 사용권 증명 사본 (아래 3가지 중 택1)
주택 임대차/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차고지증명서 사본
아래 양식 출력 후 관리사무소 직인 날인
아직 출고 전인 차량은 차량번호는 비워두고 차종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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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스티커 사본

사업계획 변경 신고(타운카에서 대행)

자동차대여사업 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는 모두 타운카에서 대행해드려요.
처리 기한: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처리 완료 시 고객센터를 통해 차주분께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전달해드려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수리 알림 공문
신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변경

고객센터에서 전달 받은 두 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세요.
1.
개인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바로가기)
이전과 동일한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
(예: 성남시 수정구 → 성남시 분당구 / 하남시 덕풍동 → 하남시 망월동)
[홈택스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메뉴에 접속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 후의 주소로 변경해주세요.
단,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소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에 동의한 경우 정정 신고 불필요
이전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
(예: 고양시 덕양구 → 남양주시 별내동 / 부천시 중동 → 포천시 이동면)
[홈택스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메뉴에 접속하여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명을 이전 후의 주소 기준으로 변경해주세요.
상호명 예시: (타운카)김타운하남378 → (타운카)김타운성남378
2.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365 바로가기)
[자동차365 → 민원 찾아요 → 온라인 민원신청 → 발급열람 민원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사용본거지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변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이전 후의)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처리해주세요.
[구비서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작성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수리 알림 공문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기존 영업용 자동차등록증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타운카에 서류 제출

주소 변경이 완료된 아래 두 가지 서류를 발급하여 고객센터로 제출해주세요. 고객센터 링크 >
개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