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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 · 반납 장소

픽업·반납 장소란?

대여 이웃님을 만나 차량을 인도하거나 회수하는 '배차 약속 장소'입니다.
등록된 차고지 외의 장소를 설정할 수 있어, 이웃과 만나기 편한 장소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5개)
픽업·반납 장소 설정은 이웃님을 만나는 장소를 더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운영 편의 기능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의 상시 주차 및 관리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차고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픽업·반납 설정 방법

새로운 장소는 [차주센터]에서 간편하게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타운카 앱 > 차주센터 접속 > 관리할 차량 선택
2.
[차량 정보 설정] 메뉴 하단 [픽업·반납 장소]
3.
[변경] 클릭 후 원하는 위치를 새 장소로 등록
픽업·반납 장소는 최대 5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장소 변경은 잔여 예약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약 요청, 승인된 예약 포함)
변경 직후부터 이웃에게 새 위치가 노출됩니다. 설정 이후의 예약은 반드시 변경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하니 유의해주세요.
장소를 변경한 후에는 이웃이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차량 찾아오는 길]도 함께 수정해주세요.
(절차: [차주센터] > [관리] > [차량 찾아오는 길])

설정시 유의사항

원활한 카셰어링 운영을 위해 아래 항목을 준수해 주세요.
타운카는 '거주지 기반 공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 편의를 위해 실거주지 또는 주 생활권 인근으로 장소를 설정해 주세요.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의 상시 주차 및 관리는 등록된 차고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정하신 장소는 대여를 위한 '배차 약속 장소' 개념으로 운영해주세요.
타운카는「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운영되는 서비스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에 한하여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전입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타운카로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행정 신고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전입지 변경 신고)
경기도 내에서 이사하실 경우
타운카를 통한 행정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사업 일부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사하실 경우
관련 법령상 타운카 계약 해지 및 자동차 대여사업 폐업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