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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대여 정책

타운카는 우리 동네 이웃 간 대여 컨셉으로 안전하고 따듯한 대여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 대여 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대여 시 유저와 대면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대면 대여 정책 상세

1.
운전면허증 지참 요청하기
픽업 전, 유저에게 채팅으로 운전면허증 준비를 미리 요청해주세요.
차량 상태 확인, 차량 설명, 본인 확인 등의 절차에 약 5~10분 정도 소요되므로, 픽업 시간 준수를 요청해주세요.
2.
유저와 대면하여 본인확인 절차 수행하기
유저의 면허증을 직접 대조하여 예약자와 픽업자의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무면허, 명의 도용, 미성년자 대여 등의 사고 및 반납 시 이웃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상태 확인, 차량 설명,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철저히 수행해주세요.
관련 약관: 타운카 자동차대여약관 제12조 - 자동차 인수 및 반납
1.
차주는 자동차를 유저에게 대여하기 전에 회사가 지정한 본인확인방법을 통하여 자동차의 인수인이 예약 신청한 유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의 인수인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유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타운카 고객센터에 이를 신고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차주 및 유저는 자동차 예약 시 대여 장소에서 직접 자동차 내•외부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고 플랫폼의 인수절차에 따른 자동차 사진을 촬영한 후 차키 및 자동차를 인수해야 하며, 검사 중 자동차의 파손이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상대방 및 회사에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3.
차주 또는 유저가 제2항의 유저의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전 또는 이후 이용자들의 통보를 취합해 자동차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주 또는 유저의 대여 자동차 통보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파손이 나왔을 경우, 해당 파손의 육안 확인 가능성과 차주 또는 유저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책임을 고려하여 타운카는 자동차 파손 비용의 청구, 이용정지, 차주 또는 유저 자격의 상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