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차주 등록절차 FAQ

1. 차주 등록 요건은?

2024년 3월 기준, 차주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21세 이상 적격 운전면허증 보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내 공동주택(전용 주차장 보유할 것)
출고 5년 이내 & 주행거리 7만km 미만 차량 보유자 또는 신차 구매 예정자
2,100cc 이상 차량은 8년 이내 & 7만km 미만 조건 적용
본인 명의 차량 보유자(장기렌트/리스/공동명의/법인 불가)

2. 등록절차가 궁금해요

[타운카 차주 등록절차] 전자계약 서명 > 구비서류 제출 > 자동차대여사업 신청 > 개인사업자 등록 > 전용보험 가입 > 영업용 번호 등록 > 대여 정보 제출 > 공유 시작

3. 차량은 몇 대까지 등록 가능한가요?

차주 1인당 최대 2대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4. 차주 플랜은 무엇인가요?

차주들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유 활동을 위해 타운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플랜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이 다르며, 플랜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차주 등록비는 무엇이며, 얼마인가요?

지자체 행정 수수료 및 행정 업무 대행 수수료 등 타운카에 차량 등록 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일회성 비용입니다. 차주 등록비에 번호판 등록(교체) 비용 및 등록면허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주분이 별도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등록 유형별 차주 등록비 / *VAT 포함)
신차/중고차를 새로 구매하여 등록하는 차주: 55만원/대
기존 보유 차량을 등록하는 차주: 33만원/대
(차주 등록비 포함 내역)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을 위한 행정 수수료(등록면허세 제외) 일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필요한 행정 업무 대행 비용
차량 공유 용품(GPS 단말기 등)
개별 차주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6. 등록 후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타운카에서 청구하는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기간 내 자동차대여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차량을 영업용 →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이미 받은 세제 혜택 중 일부를 지자체에서 추징합니다.
부가세: 2년
개별소비세: 5년

7. 꼭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타운카를 통해 창출한 대여수익을 차주분께 정산해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개인사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공유 수익을 얻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