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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연장 가이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영업용 자동차의 차령 만료일 초과 전, 반드시 차령 연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차령이란,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경과된 [법정 운행 가능 기간]을 의미합니다.
차령 미연장 시, 여객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 및 영업용 자동차의 운영 자격이 중지됩니다.
차령 만료일(최초) 기준
배기량 및 차령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 가능
자동차의 제작년도와 최초 등록일의 ‘연도’가 다를 경우, 제작년도의 말일 기준으로 차령이 산출 됩니다.
[예시] 2024.11.15 제작한 쏘나타(1,998cc)를 구매하여 2025.02.10에 신규 등록 (제작년도 ≠ 등록년도) → 최초 등록일은 2025.02.11이지만, 차령 만료일은 제작년도의 말일인 2024.12.31부터 5년 이후 시점인 2029.12.31
배기량 구분
차령 만료일(최초)
비고
2,000cc 이하(친환경차 포함)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후 1년마다 검사
2,000cc 초과
최초 등록일로 부터 8년
이후 1년마다 검사
[차령 만료일 연장 전체 절차] 차령만료 안내문 확인(우편/카카오톡) → 자동차 검사 진행 → 합격통지서 수취 → 타운카에 합격통지서 제출 → 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 신고(타운카 대행) → 차령 연장 완료 및 공문 수취
차령 만료일 확인 방법
(1) 자동차등록증 우측 최하단에서 확인
(2) 사업용자동차 차령만료 안내문 확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

차령만료 안내문 확인

차주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로 사업용자동차 차령만료 안내문이 우편 발송돼요. (발송처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등록증 상의 차령 만료일 기준 약 60일 전, 차령 연장 관련 카카오톡 안내문이 발송돼요. (발송처 : 타운카 고객센터)
※ 차령 만료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안내문과 자동차등록증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자동차 검사 진행 (차령 연장 임시검사)

(1) 차령 연장에 필요한 자동차 검사[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 임시검사]를 예약해주세요.
검사 가능일: 차령 만료일 60일 전 ~ 차령 만료일 7일 전까지

예약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 온라인 및 전화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1급 민간 검사소 → 전화 예약
(2) 예약한 날짜에 차량 및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검사소에 방문, 자동차 검사를 진행해주세요.

검사 비용

구분
비용
특이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형) 48,000원 (소형) 54,000원 (중형) 56,000원 (대형) 65,000원
-
민간(사설) 검사소
약 50,000~60,000원
업체마다 요금이 상이하여 개별 문의 필요
(3) 검사 완료 후 반드시 합격통지서를 수취해주세요.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량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인증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X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하하므로, 자동차 신규검사(또는 임시검사) 전 미리 차량 내에 소화기를 구비/설치해주세요.

타운카에 합격통지서 제출

검사소에서 (차령 연장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수취하여, 고객센터로 제출해주세요. 고객센터 링크 >
합격통지서 샘플
[별지 제56호서식] 사업용자동차(정기검사¸ 임시검사)합격통지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pdf
94.8KB

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 신고 → 타운카에서 대행

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는 모두 타운카에서 대행해드려요.
처리 기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차령 연장(조정) 완료

차령 연장 처리 완료 시 고객센터에서 각 차주분께 개별 안내 및 아래 서류를 전달해드려요.
자동차대여사업 차령연장 수리 알림 또는 차령조정 수리통보 공문

FAQ(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