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영업용 자동차의 차령 만료일 초과 전, 반드시 차령 연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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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란,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경과된 [법정 운행 가능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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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미연장 시, 여객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 및 영업용 자동차의 운영 자격이 중지됩니다.
차령 만료일(최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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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및 차령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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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제작년도와 최초 등록일의 ‘연도’가 다를 경우, 제작년도의 말일 기준으로 차령이 산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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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024.11.15 제작한 쏘나타(1,998cc)를 구매하여 2025.02.10에 신규 등록 (제작년도 ≠ 등록년도)
→ 최초 등록일은 2025.02.11이지만, 차령 만료일은 제작년도의 말일인 2024.12.31부터 5년 이후 시점인 2029.12.31
배기량 구분 | 차령 만료일(최초) | 비고 |
2,000cc 이하(친환경차 포함) |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 이후 1년마다 검사 |
2,000cc 초과 | 최초 등록일로 부터 8년 | 이후 1년마다 검사 |
[차령 만료일 연장 전체 절차]
차령만료 안내문 확인(우편/카카오톡) → 자동차 검사 진행 → 합격통지서 수취 → 타운카에 합격통지서 제출 → 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 신고(타운카 대행) → 차령 연장 완료 및 공문 수취
차령 만료일 확인 방법
(1) 자동차등록증 우측 최하단에서 확인
(2) 사업용자동차 차령만료 안내문 확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
차령만료 안내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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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로 사업용자동차 차령만료 안내문이 우편 발송돼요.
(발송처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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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상의 차령 만료일 기준 약 60일 전, 차령 연장 관련 카카오톡 안내문이 발송돼요.
(발송처 : 타운카 고객센터)
※ 차령 만료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안내문과 자동차등록증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자동차 검사 진행 (차령 연장 임시검사)
(1) 차령 연장에 필요한 자동차 검사[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 임시검사]를 예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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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가능일: 차령 만료일 60일 전 ~ 차령 만료일 7일 전까지
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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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 온라인 및 전화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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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1급 민간 검사소 → 전화 예약
(2) 예약한 날짜에 차량 및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검사소에 방문, 자동차 검사를 진행해주세요.
검사 비용
구분 | 비용 | 특이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 | (경형) 48,000원
(소형) 54,000원
(중형) 56,000원
(대형) 65,000원 | - |
민간(사설) 검사소 | 약 50,000~60,000원 | 업체마다 요금이 상이하여 개별 문의 필요 |
(3) 검사 완료 후 반드시
합격통지서를 수취해주세요.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량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인증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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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X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하하므로, 자동차 신규검사(또는 임시검사) 전 미리 차량 내에 소화기를 구비/설치해주세요.
타운카에 합격통지서 제출
검사소에서 (차령 연장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수취하여, 고객센터로 제출해주세요. 고객센터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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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통지서 샘플 
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 신고 → 타운카에서 대행
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는 모두 타운카에서 대행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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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차령 연장(조정) 완료
차령 연장 처리 완료 시 고객센터에서 각 차주분께 개별 안내 및 아래 서류를 전달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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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차령연장 수리 알림 또는 차령조정 수리통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