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서식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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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2.
대여사업등록증 및 공문 → 메일로 전달받은 아래 서류 4종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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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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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 수리 알림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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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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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3.
부속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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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 전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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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
[딜러분께 받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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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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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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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딜러/딜러사에서 아직 미반납한 상태일 때)
4.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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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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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