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서식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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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2.
대여사업등록증 및 공문 → 메일로 전달받은 아래 서류 3종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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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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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 수리 알림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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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3.
부속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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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 전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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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
[딜러분께 받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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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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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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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딜러/딜러사에서 아직 미반납한 상태일 때)
4.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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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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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구비서류 샘플 확인하기 (↓↓↓)
캠핑카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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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작업 완료증명서(개조 업체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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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납부 영수증 또는 면세/비과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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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구매하여 캠핑카로 개조한 경우에는 [차값 + 개조비]의 5%에 해당하는 개소세 및 교육세 신고·납부 필요 → 직접 납부 또는 개조 업체에서 납부 대행
◦
승용 · 승합을 개조한 경우에는 면세/비과세 증명서를 개조 업체에서 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