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는 국내 최초/유일의 개인 간 카셰어링 플랫폼입니다.
이웃님들께 합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지정 받았으며, 국토부와 과기부의 승인 및 관리 감독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 소개
ㅣ 규제 샌드박스란?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국민은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를 만날 수 있으며,
(정부)부처는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과 국민을 위해 법과 규정을 혁신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규제혁신 제도입니다.
ㅣ 규제 샌드박스 - 실증특례란?
신기술·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규모, 지역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기술·서비스이거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사회적 현실에 비춰 불명확 혹은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최대 4년(2년+2년)간 부여된 지역 및 규모 한도 내에서 실증을 위한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최종적으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등(사회적 가치, 사업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합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제38조의5)
타운카 x 규제 샌드박스
ㅣ 타운카 실증특례 지정
타운카(주식회사 타운즈)는 2021년 4월, 국내 최초로 개인 간 차량 공유가 가능한 실증특례 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국내 최초 합법적인 P2P(개인 이웃간) 카셰어링 서비스인 타운카를 출시하였으며, 개인 간 차량 공유 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 등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운카는 실증 개시 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비스의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 제약 요소들의 조건 변경/완화 승인을 득하는 등 “한국형 P2P 카셰어링 모델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ㅣ 타운카 실증특례 조건 변경 이력
2021년 4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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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하남시 대상 / 출고 1년 미만 차량을 활용하여 / 동일 아파트 이웃간 카셰어링 중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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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타운카 서비스 1차 시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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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경기도 내 1개 시(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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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타운카 서비스 지역 2차 확대 및 실증 조건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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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경기도 내 3개 시(하남시/남양주시/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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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변경 : (기존) 동일 아파트 이웃간 ⇒ (변경) 차주의 거주지 반경 2km 이내 이웃과 매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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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타운카 서비스 지역 3차 확대 및 실증 조건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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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경기도 전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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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변경 : (기존) 1년 미만 차량 ⇒ (변경) 출고 2년 미만 차량 활용 가능(승합차의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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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특례 기간 2년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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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실증 조건 변경 승인(차주 등록 요건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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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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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년 미만 차량 ⇒ (변경) 5년 미만 & 주행거리 7만km 이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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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오피스텔 거주 ⇒ (변경) 전용 주차장을 보유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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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차주의 거주지 반경 2km 이내 ⇒ (변경) 차주의 거주지 반경 6km 또는 같은 시/군 내 거주민과 매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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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특례 기간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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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비 착수, 규제정비 요청, 임시허가 등에 필요한 기간 동안 무기한 연장
ㅣ 실증특례 지정서
실증특례 조건 요약
구분 | 일반 자동차대여사업자 | 타운카 실증특례 적용 |
사업 대상 지역 | 전국 | 경기도 전역 |
영업 구역 | 주사무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 | 주사무소 소재지 |
최소 등록 대수 | 50대 | 1대 |
최대 등록 대수 | 제한 없음 | 2대 |
차고지 증명 |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 토지 매매 계약서 등 | 주택 임대차/매매/분양 계약서 또는 차고지 증명서 |
충당 연한(연식 제한) | 출고 1년 미만(승합은 3년 미만) | 출고 5년 미만(+주행거리 7만km 미만) |
대여 가능 반경 | 제한 없음 | 거주지 기준 반경 6km 이내
(또는 거주지가 속한 시/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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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정식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
→ 까다로운 조건에 대한 특별 예외를 적용 받아 개인의 차량을 대여사업자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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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조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기존 법령 및 조건 준용
→ 일반 자동차대여사업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 받음(ex.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 동일 적용 등).
위와 같이, 타운카는 p2p 카셰어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 하에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의 성공 여하에 상관없이 차주분들은
안정적인/합법적인 차량 공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및 실증특례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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