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는 국내 최초/유일의 개인 간 카셰어링 플랫폼입니다.
이웃님들께 합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지정 받았으며, 국토부와 과기부의 승인 및 관리 감독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 소개
ㅣ 규제 샌드박스란?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국민은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를 만날 수 있으며,
(정부)부처는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과 국민을 위해 법과 규정을 혁신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규제혁신 제도입니다.
ㅣ 규제 샌드박스 - 실증특례란?
신기술·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규모, 지역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기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기술·서비스이거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사회적 현실에 비춰 불명확 혹은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최대 4년(2년+2년)간 부여된 지역 및 규모 한도 내에서 실증을 위한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최종적으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등(사회적 가치, 사업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합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제38조의5)
타운카 x 규제 샌드박스
ㅣ 타운카 실증특례 지정
타운카(주식회사 타운즈)는 2021년 4월, 국내 최초로 개인 간 차량 공유가 가능한 실증특례 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국내 최초 합법적인 P2P(개인 이웃간) 카셰어링 서비스인 타운카를 출시하였으며, 개인 간 차량 공유 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 등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운카는 실증 개시 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서비스의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 제약 요소들의 조건 변경/완화 승인을 득하는 등 “한국형 P2P 카셰어링 모델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ㅣ 타운카 실증특례 조건 변경 이력
2021년 4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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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하남시 대상 / 출고 1년 미만 차량을 활용하여 / 동일 아파트 이웃간 카셰어링 중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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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타운카 서비스 1차 시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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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경기도 내 1개 시(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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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타운카 서비스 지역 2차 확대 및 실증 조건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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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경기도 내 3개 시(하남시/남양주시/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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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변경 : (기존) 동일 아파트 이웃간 ⇒ (변경) 차주의 거주지 반경 2km 이내 이웃과 매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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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타운카 서비스 지역 3차 확대 및 실증 조건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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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경기도 전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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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변경 : (기존) 1년 미만 차량 ⇒ (변경) 출고 2년 미만 차량 활용 가능(승합차의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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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특례 기간 2년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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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실증 조건 변경 승인(차주 등록 요건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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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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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년 미만 차량 ⇒ (변경) 5년 미만 & 주행거리 7만km 이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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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오피스텔 거주 ⇒ (변경) 전용 주차장을 보유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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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차주의 거주지 반경 2km 이내 ⇒ (변경) 차주의 거주지 반경 6km 또는 같은 시/군 내 거주민과 매칭 가능
ㅣ 실증특례 지정서
실증특례 조건 요약
구분 | 일반 자동차대여사업자 | 타운카 실증특례 적용 |
사업 대상 지역 | 전국 | 경기도 전역 |
영업 구역 | 주사무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 | 주사무소 소재지 |
최소 등록 대수 | 50대 | 1대 |
최대 등록 대수 | 제한 없음 | 2대 |
차고지 증명 |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 토지 매매 계약서 등 | 주택 임대차/매매/분양 계약서 또는 차고지 증명서 |
충당 연한(연식 제한) | 출고 1년 미만(승합은 3년 미만) | 출고 5년 미만(+주행거리 7만km 미만) |
대여 가능 반경 | 제한 없음 | 거주지 기준 반경 6km 이내
(또는 거주지가 속한 시/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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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정식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
→ 까다로운 조건에 대한 특별 예외를 적용 받아 개인의 차량을 대여사업자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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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조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기존 법령 및 조건 준용
→ 일반 자동차대여사업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 받음(ex.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 동일 적용 등).
위와 같이, 타운카는 p2p 카셰어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 하에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의 성공 여하에 상관없이 차주분들은
안정적인/합법적인 차량 공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및 실증특례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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