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 실증 특례 소개
타운카(주식회사 타운즈)는 국내 최초 / 유일의 개인간(P2P)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정업체로서, 국토부/과기부의 승인 및 관리감독 하에 합법적인 카셰어링 중개 플랫폼 스타트업입니다.
* 실증특례 지정을 근거로, 타운카 서비스는 국내에서 합법적인 개인간 카셰어링이 가능한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 소개)
규제샌드박스란?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국민은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를 만날 수 있으며,
(정부)부처는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 제도는, 기업과 국민을 위해 법과 규정을 혁신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규제 혁신 방법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신기술·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규모, 지역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서,
기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기술·서비스이거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사회적 현실에 비춰 불명확 혹은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최대 4년(2년+2년)간 부여된 지역 및 규모 한도 내에서 실증을 위한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최종적으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등(사회적 가치, 사업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합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제38조의5)
타운카 규제샌드박스
타운카 실증특례 지정 사실
타운카(주식회사 타운즈)는 2021년 4월, 국내 최초로 개인간 차량공유가 가능한 실증특례업체로 지정되어, 타운카의 P2P(개인 이웃간) 카셰어링 서비스의 합법적인 시장 출시를 하였으며, 안전성 등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운카는 실증 개시 후, 약 1년 8개월의 기간동안 서비스의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업 제약 요소들의 조건 변경 승인을 득하는 등
서비스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P2P 카셰어링 모델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타운카 시장 출시 및 실증 특례조건 변경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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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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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하남시 대상 / 출고 1년 미만 차량을 활용하여 / 동일 아파트 이웃간 카셰어링 중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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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타운카 서비스 1차 시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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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경기도 내 1개 시(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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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타운카 서비스 지역 2차 확대 및 실증 조건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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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경기도 내 3개 시(하남시/남양주시/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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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변경 : (기존) 동일 아파트 이웃간 ⇒ (변경) 아파트 거주 ‘차주’의 반경 2km 이내 거주하는 이웃과 매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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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타운카 서비스 지역 3차 확대 및 실증 조건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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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경기도 전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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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변경 : (기존) 1년 미만 차량 ⇒ (변경) 출고 2년 미만 차량 활용 가능(승합차의 경우, 3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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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특례 기간 2년 연장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