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수신한 링크를 통해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전자서명 완료 후 3일 이내)
차주의 주소지 관할 시청 교통정책과 또는 대중교통과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이 접수됩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 후 제출해주세요.
구비서류 리스트
1. 주민등록등본 사본
•
주소 확인 및 차량 등록을 위한 관할관청 제출 서류입니다.
2. 통장 사본
•
차주 수익 정산을 위하여 계약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3. 운전면허증 사본
•
신분 확인 및 차량 등록을 위한 관할관청 제출 서류입니다.
4. 매매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
기존 보유차량 등록 차주는 자동차등록증만 제출
5. 주차장 사용권 증명서 사본 (아래 3가지 중 택1)
(1) 주택 임대차/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2) 차고지증명서 사본
•
아래 양식 출력 후 관리사무소 직인 날인
•
아직 출고 전 차량은 차량번호는 비워두고 차종만 기재
(3) 주차 스티커 사본(기존 보유차량 등록 차주만 해당)
6. 주차장 사진
•
거주지의 주차면이 보이도록 촬영하여 제출
7. 계기판 주행거리 사진
•
신차 구매 차주는 제출 불필요
•
계기판의 누적 주행거리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
<위의 7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아래 폼을 통해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