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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로 인한 감가가 걱정돼요.

차량 공유로 인한 감가가 걱정돼요.

타운카에 차량을 등록하여 공유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감가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영업용 차량 감가
타운카에서 영업용 차량으로 출고(전환)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가 일반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등록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용도상 영업용 이력이 존재하면 자가용으로만 이용했을 때보다 중고차 시세가 소폭 하락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을 단기렌터카로만 이용하던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장기렌터카가 활성화되면서 영업용 차량이지만 1인이 운행한 차들도 워낙 많아졌고, 렌터카 회사의 정비 서비스로 인해 오히려 자가용 보다 관리 상태가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운행 이력이 있다고 해서 내 차가 터무니 없이 감가되는 일은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종이나 사고 이력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내 차를 매도할 때 통상적으로 3~5% 정도 감가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② 주행거리 증가로 인한 감가
내 차를 이웃과 많이 공유할수록 수익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차량이 감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타운카는 주행거리 증가로 인한 차량 감가를 보전할 명목으로, 이미 유저에게 ‘거리요금’ 이라는 것을 청구해드리고 있습니다.
타운카 이용 고객은 예약 시 발생하는 기본 대여료 외에 차량을 이용한 거리(km)에 따라 ‘거리요금’을 후불로 결제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장거리를 이용하면 거리요금 또한 비례하여 커지게 되므로 차량의 주행거리가 많아지더라도 감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여료와 별도로 이용자의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청구하고 있는 거리요금이 바로 차량 감가 보상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③ 이용자의 사고로 인한 감가
사고는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과 운전경력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면 사고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타운카는 사고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만 26세 이상의 면허 취득 1년 이상인 분들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타운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웃의 차량이기에 일반 렌트카와 달리 조심해서 안전운전하는 경향이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타운카 차량의 사고율은 0.1% 미만으로, 일반 렌트 차량 사고율인 5%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사고율을 보입니다.(2022년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 기준)
차량 대여 중 일어난 사고는 캐롯 손해보험의 퍼아워 보험에 의해 보장됩니다. 특히,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여사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휴차보상료를 청구할 수 있어 사고로 인한 차량 감가 피해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보험사로부터 격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락 손해란? : 격락 손해는 시세 하락 손해와 같은 말로, 사고로 인한 내 차의 시세 하락 시 그 중 일부를 가해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차량 출고 5년 이내 &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② 출고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보상
출고 후 1년 이내 : 수리 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내 : 수리 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 5년 이내 : 수리 비용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