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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중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는 입력할 것이 없을까요?

타운카 앱에서 모든 유저는 대여료를 카드로 결제하고 있기 때문에(계좌이체 불가), 차주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입력 단계에서 타운카 차주는 원칙적으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