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데 대여사업자를 내도 괜찮을까요?
타운카 차주님은 1인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직장인분들은 겸업금지에 위배되지 않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겸업금지 조항은 업무 상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장을 다니며 부동산 임대사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죠? 타운카 차주, 즉 1인 자동차 대여사업자 역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와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겸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근로시간 중 혹은 근로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타운카 차주는 일반 사업체 운영과 달리 관리해야할 사무실이나 직원을 둘 필요가 없으며, 근무/업무 시간 중에 별도의 노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속 회사의 업무 수행 시간 중 차량 공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거인의 협조를 받거나 타운카 키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운카는 차주의 노동력이 아닌 소유 자산의 공유(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상으로도 겸업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회사마다 내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함께 거주하시는 가족분 명의로 대여사업자를 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차주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타운카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에 근거한 설명이므로, 겸업 관련하여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마다 겸업 관련 규정이 다르므로, 사업자 등록(자동차 임대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중인 회사의 겸업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혹시 관련하여 법무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현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내 겸직 관련 규정을 보내주시면 (주)타운즈의 자문 법무법인을 통해 차주 등록 가능 여부를 보다 명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해당 건강보험료 할증분은 차주분 본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