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후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계약을 해지해야 하나요?
신규 전입 지역이 타운카 서비스 지역(2023년 7월 현재, 경기도)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여 계속 차량 공유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고지 증명서(주차스티커,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별첨 양식 작성 中 택 1) 사본
전입 지역이 타운카 서비스 지역 밖이라면 해당 차량을 자가용으로 전환 후 사업자 폐업 처리가 필요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