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유 차량을 타운카로 등록하는 차주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기존 자가용 번호판을 영업용 번호판으로 교체해주세요.
1.
번호판 교체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a.
자동차대여사업 승인 후 메일로 전달받은 아래 서류 4종 → 출력
i.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 수리 알림 공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b.
자동차등록증 → 출력
c.
운전면허증 → 실물 지참
d.
변경등록신청서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직접 작성
아래 구비서류 샘플을 확인해주세요.
2.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하기
a.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영업용 이전 창구)
b.
서류 제출 및 번호판 발급 비용, 인지세 납부
3.
번호판 제작 의뢰하기
a.
신규 자동차등록증+영업용 번호를 발급 받아 번호판 교부소에서 번호판 제작 의뢰
i.
하남시 : 번호판 교체 방문일 전날 09:00~18:00까지 미리 유선 연락하여 번호판 제작 요청 필수
1.
하남시 번호판 제작소 031-794-2049로 연락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내 부여 받은 차량 번호를 전달 → 번호판 제작 요청
ii.
그 외 지역 : 09:00~16:00 내 방문 시 당일 제작 가능
b.
번호판 교부소는 차량등록사업소 내부 또는 인근에 위치
4.
번호판 교체하기
a.
번호판 교부소에서 기존 번호판 탈거 및 영업용 번호판으로 교체
b.
번호판 교체 대행 비용 소정 발생
5.
자동차등록증 제출하기
a.
자동차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구비서류 제출 링크(카톡) 통해 타운카에 제출
타운카 등록매니저가 안내한 등록 기한 내 반드시 번호판 교체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승인일 기준 30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