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평소 결제하는 유류비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요?
영업상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매입 세액 공제)이 가능합니다.
타운카 차주는 평소 유류비를 본인이 직접 결제하고 이를 차주 본인 및 유저 모두 이용하게 되는데,
1) 차주 본인 사용분은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2) 차량 공유 시 유저가 사용한 유류비도 별도 수수료 차감없이 차주분께 그대로 입금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영업상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류비는 부가세 환급(매입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