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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평소 결제하는 유류비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요?

차주가 평소 결제하는 유류비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요?

영업상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매입 세액 공제)이 가능합니다.
타운카 차주는 평소 유류비를 본인이 직접 결제하고 이를 차주 본인 및 유저 모두 이용하게 되는데,
1) 차주 본인 사용분은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2) 차량 공유 시 유저가 사용한 유류비도 별도 수수료 차감없이 차주분께 그대로 입금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영업상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류비는 부가세 환급(매입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