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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등록 시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 등록 시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신차에만 부과) 면세 대상이 아니며, 자동차세 90% 이상 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차량 소비자가의 10%)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출고(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무관)하여 운행하던 차량인 경우
차량 공급일이 포함된 과세기간(1~6월 또는 7월~12월을 말함)이 끝나는 날 기준 익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타운카 등록 완료)을 해야 함 ☞ 7월 20일 또는 1월 20일
차량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둔 경우에만 가능
③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 필요
중고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① 중고차 매매 상사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
구매 전 반드시 타운카에 문의하여 차량 구매 및 사업자 등록 일정을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