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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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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고하여 운행하던 차량도 타운카에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차량 공급일이 포함된 과세기간(1 ~ 6월 또는 7월 ~ 12월을 말함)이 끝나는 날 기준 익월 20일까지(7월 20일 또는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