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 x 창천 세무대행 서비스
세금 관련 고민들, 손 쉽게 해결하세요!
타운카 차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여러 세금 이슈가 생깁니다. 회계법인 창천은 타운카와 정식 업무협약(MOU)을 맺고, 차주님 전용 세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기장을 맡기시면
서비스 문의
세무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폼을 작성해 주세요.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문의 폼이 나타납니다)
세무대행, 쉽게 알아보기
회계법인 창천 소개
회계법인 창천은 각종 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축적한 대형 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들을 주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최근의 변화된 회계기준·세법 등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타운카와의 정식 제휴를 통해 차주님들께서 겪으시는 세무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운카 사업에 특화된 전문성
타운카의 개인 간(P2P) 차량공유는 일반 세무사나 회계법인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입니다. 경험이 없는 곳에 맡기실 경우, 절세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차량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매입세액 공제 누락 등 — 을 놓칠 수 있습니다. 창천은 타운카와의 정식 제휴를 통해 이러한 이슈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차주님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담 회계사 및 직원 배정
차주분들은 개인별로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므로, 세무 서비스도 이에 맞춰 제공되어야 합니다. 창천은 타운카 전담 회계사와 직원을 배정하여 차주님의 질문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세무 대행 서비스, 왜 필요한가요?
타운카 차주로 활동하시면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매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장부기장을 하면 이런 점이 다릅니다
① 차량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 소득세 절감
장부기장을 하면 차량 구매가액을 4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정액법 기준, 연 최대 차량가액의 25%). 단순경비율(SSEM, 삼쩜삼 등)로 신고하면 이 감가상각비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절세 효과 예시
차량가액 | 연간 비용인정액(최대) | 절세효과(세율 15% 구간) | 절세효과(세율 24% 구간) |
2,000만원 | 500만원 | 75만원 | 120만원 |
4,000만원 | 1,000만원 | 150만원 | 240만원 |
6,000만원 | 1,500만원 | 225만원 | 360만원 |
연간 감가상각비 인정액은 사업에 사용한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 카드·계좌로 지출한 비용의 부가가치세(10/1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반드시 등록해 두셔야 합니다.
③ 타운카 수수료·기장수수료 등 사업 경비 처리
타운카 플랫폼 수수료, 세무기장 수수료, 차량 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운카 매출이 연 300만원인데 감가상각비와 수수료 등 비용이 1,200만원이라면 사업소득은 -900만원이 되고, 이 금액만큼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 전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장 할 때와 아닐 때, 얼마나 차이 날까?
Case 1. 종합소득 과세표준 6,000만원 / 타운카 매출 연 300만원 / 차량가액 4,000만원
구분 | 기장 X (추계신고) | 기장 O | 절세 효과 |
종합소득세 산출액 | 약 965만원 | 약 730만원 | 약 235만원 절감 |
Case 2. 종합소득 과세표준 5,000만원 / 타운카 매출 연 700만원 / 차량가액 8,699만원
구분 | 기장 X (추계신고) | 기장 O | 절세 효과 |
종합소득세 산출액 | 약 719만원 | 약 393만원 | 약 327만원 절감 |
서비스 영역
1. 부가가치세 신고
타운카 차주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자동차대여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신고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1기 예정 | 1~3월 | 4월 25일 |
1기 확정 | 1~6월 | 7월 25일 |
2기 예정 | 7~9월 | 10월 25일 |
2기 확정 |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공제 가능 항목: 세금계산서(전자/수기), 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매입
불공제 항목: 간이영수증, 접대성 경비, 사적인 경비
2. 종합소득세 신고
타운카 사업소득과 그 외 소득(근로소득, 타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중간예납: 11월 30일).
산출세액 계산 구조: 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 차감(매입자료 + 차량 감가상각비 + 타운카 수수료 등)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억원 ~ 3억원 | 38%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 10억원 | 42% |
10억원 초과 | 45% |
3. 개인사업자 등록 및 폐업 신고
타운카 차주 활동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창천에서는 사업자 등록 절차 안내부터 폐업 시 신고까지 지원합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 시 필수사항
•
사업자 등록: 사업개시 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
•
사업용 계좌 등록: 기존 거래계좌 이용 또는 별도 개설 후 통장 사본 송부
•
홈택스 가입 및 수임동의: 사업용 공인인증서로 가입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수수료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의 수수료는 차주님의 장부 작성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플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기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타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는 제외, 단 근로소득은 포함).
구분 | 장부 유형 | 수수료(연간) |
복식부기 대상 | — | 450,000원 |
복식부기 대상 외 | 간편장부 작성 | 250,000원 |
복식부기 대상 외 | 기준경비율 대상 | 150,000원 |
복식부기 대상 외 | 단순경비율 대상 | 10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적은데 꼭 기장해야 하나요?
매출이 적더라도 장부기장을 하시면 차량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세무사에게 신고 건별로 맡기시는 것보다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 관련 세무상담까지 포함되어 더 경제적입니다.
Q. 중고차/기존 보유차의 경우 차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타운카 등록을 위해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실제 구매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기존 보유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타운카에서 발생한 비용을 본업(근로소득 등)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는데, 타운카 사업에서 매출보다 비용이 더 크면 사업소득 결손(마이너스)이 됩니다. 이 결손금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므로, 전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단, 이 손익통산은 장부기장을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등 추계신고로는 결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Q.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자동차대여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므로,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차량 구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Q. 사업자 등록 시 4대보험 납부 의무가 추가되나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 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장부기장을 통해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직원 고용이 없으면 추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