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 차주는 반드시 타운카 플랫폼을 통해서만 차량 대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차주의 사업장(자택) 주소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유저만 해당 차량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1.
규제완화 전
구분 | 기준 |
대여 반경 | 차주 사업장(자택) 주소지 기준으로 반경 2km 까지 |
2.
규제완화 후
구분 | 기준 |
대여 반경 | 차주 사업장(자택) 주소지 기준으로 반경 6km 까지 |
*실증특례지정서 부가조건 내용
구분 | 기준 |
대여 반경 | 차주 사업장(자택) 주소지 기준으로 반경 2km 까지 |
구분 | 기준 |
대여 반경 | 차주 사업장(자택) 주소지 기준으로 반경 6km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