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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노출 반경

타운카 차주는 반드시 타운카 플랫폼을 통해서만 차량 대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차주의 사업장(자택) 주소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유저만 해당 차량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1.
규제완화 전
구분
기준
대여 반경
차주 사업장(자택) 주소지 기준으로 반경 2km 까지
2.
규제완화 후
구분
기준
대여 반경
차주 사업장(자택) 주소지 기준으로 반경 6km 까지
*실증특례지정서 부가조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