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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용도변경 가이드(폐업/감차)

반드시 고객센터를 통해 폐업/감차 수리 공문을 수취한 이후에 본 절차를 수행해주세요.

전체 절차 요약

1. 영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전 차대번호로 자가용 종합보험을 미리 가입해주세요.
보험개시일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예정일로 설정
기존 영업용 보험은 본 용도변경 절차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유지
아래 구비서류 및 차량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주세요. ☞ 자동차 검사 시간 고려하여, 되도록 오후 2시 이전 방문 권장
[구비서류]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작성
자동차대여사업 폐업/감차 수리 공문
기존 영업용 자동차등록증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말소등록 처리가 완료되면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용도: 부활용) 발급받기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는 최초 1회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분실하지 말아주세요.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아 번호판 교부소로 이동 → 차량에 장착하기
신규등록(임시운행허가 담당) 창구에서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작성 필요

2. 자동차 검사

[자동차 신규검사] 예약하기(09:00-18:00) → 당일 또는 최대한 빠른 날짜로 예약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하기 (링크 클릭)
네이버 지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하여 전화로 예약하기 (링크 클릭)
예약한 일자에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를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 [자동차 신규검사] 접수
비용은 약 30,000~35,000원 발생
[자동차 신규검사]가 완료되면 자동차 신규검사 증명서 발급 받기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량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인증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X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하하므로, 자동차 신규검사(또는 임시검사) 전 미리 차량 내에 소화기를 구비/설치해주세요.

3. 자가용 자동차 신규등록(부활)

아래 구비서류 및 차량을 가지고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주세요.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작성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용도: 부활용)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 신규검사 증명서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자가용으로 신규 등록해주세요.
안내드린 절차 및 구비서류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예정인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전 문의 및 재확인 후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가용 자동차등록증이 발급 완료된 이후에 영업용 보험을 해지해주세요.
자동차대여사업 폐업/감차 신고 수리일 기준 30일 이내 상기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강제 말소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문의처: 타운카 고객센터 ( 1833-4155 / 채팅 상담 )